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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농산물 개방전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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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의 반미밥상] 미국의 농산물 개방전략 1.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7/31 [16:59]  최종편집: ⓒ 자주시보 김은진 교수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민중당 공동대표 ) 가 미국의 농산물 개방전략으로 우리의 밥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에 대한 강의를  2 회에 걸쳐했다 . 1940 년대부터 농업을 둘러싼 세계정세와 우리 농업 ,  밥상과의 문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 경제성장 정책이 농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  우리의 농촌 현실 ,  작물 재배 방식에 영향을 주고 ,  경제성장과 이농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 또한  1980 년대 왜 전 세계적으로 환경운동이 활발하게 시작되었는가도 짚어보았다 . 김은진 교수는  “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쌀을 지키겠노라 큰소리를 쳤다 .  그러나 결국 지키지 못했다 . 2004 년 재협상에서도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  그리고  2014 년 ,  정부는 어이없게도  20 년 버텼으니 충분하다고 쌀 수입개방을 선언했다 .  지난  20 년 ,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 쌀 ’ 이라는 농작물이 아니었다 .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 쌀 ’ 이 대표하는 우리 밥상이었다 .” 고 강조했다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먹거리 문화 ,  밥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 우리네 밥상은 ,  먹거리를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  고민해보자    관련기사 전여농, “여성농민 걸어서 백두산까지!” 자주통일 실천단 발대식 민중당, “쌀 생산조정지를 통일경작지로!” 전농, “정부의 곡물자급률 목표치 축소는 농업포기 선언”

사람과 범고래는 왜 중년에 폐경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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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범고래는 왜 중년에 폐경 하나 보내기 조홍섭   2018. 07. 30 조회수  1453  추천수  1 침팬지는 죽기 전까지 출산하는데 인간과 고래 3종은 폐경 뒤 오래 살아 1957년 ‘어머니 가설' 이후 논란 지속 진화생물확 60년 못 푼 수수께끼 큰돌고래에서 찾은 폐경의 기원 “늦둥이는 빨리 죽을 확률 커서 수유기간 길고 오래 돌본다 늦게 낳니 기존 새끼 돌보는 게 나아” » 미국과 캐나다 쪽 태평양에 서식하는 범고래 무리. 연어를 잡아먹는 이 범고래는 일찍 폐경한 나이 든 암컷이 무리를 이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자연계 최고의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가 폐경이다. 자신의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남기는 쪽으로 적응하는 것은 생물 진화의 철칙이다. 자손을 남길 능력이 충분한데도 번식을 포기한다는 건 ‘유전적 죽음’을 뜻하고, 애초 그런 유전자가 살아남을 리 없다. 그렇다면 왜 사람을 비롯한 몇몇 동물은 중년에 폐경을 한 뒤 장기간 생존할까. 지난 60년 동안 진화생물학 최대의 논란거리다. ■  어떤 동물이 폐경을 할까 인도의 람지트 라그하브(102)는 94살과 96살에 자식을 얻어 ‘가장 나이 많은 아빠’로 꼽힌다. 남성은 늙어서도 정자를 생산하지만, 여성은 50∼51살이면 난소 기능이 쇠퇴해 월경이 중지되는 폐경이 나타난다. 산업화와 현대 의료 혜택을 입지 않은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의 쿵족 여성도 현대인과 비슷한 폐경을 거치고 수십 년을 더 산다. 영장류는 사람과 유전적으로 가장 비슷한 동물이지만 폐경은 하지 않는다. 야생에서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 오랑우탄은 30대말에 마지막 출산을 하고 곧 죽는다. 사람이 45살 이전에 출산을 마치고 약 20년 더 사는 것과 딴판이다. 야생 영장류학자인 김산하 박사(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는 27일 “침팬지가 인간보다 수명은 짧지만, 마지막 자식을 낳는 시기는 비슷하다. 수명 차이를 고려하면 침팬지는 아

‘양승태 사법농단 심판’ 특별재판부 도입 구체적 방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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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심판’ 특별재판부 도입 구체적 방안 나왔다 강경훈 기자·강석영 수습기자 발행  2018-07-30 20:09:43 수정  2018-07-30 20:15:00 이 기사는  104 번 공유됐습니다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현장. ⓒ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사건을 투명하게 심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구체적인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나왔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특별재판부 구성을 골자로 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에 관한 특별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법농단 특별법) 입법을 제안했다.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사건을 투명하게 심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구체적인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나왔다. 기존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통해 배정된 영장전담판사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된 영장을 심사하고, 또 이를 통해 구성된 재판부에서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재판이 이뤄지게 될 경우 절차적 투명성과 결과의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법안이다. 염 변호사는 “영장 심사를 담당할 전담판사의 선정과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 구성 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 및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특별법은 ▲압수·수색·검증·체포 및 구속에서의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 ▲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특별재판부의 의견표시 의무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을 규정한 특별법 제7조는 대법원장이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수사 대상 사건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를 전담할 법관 1인을 추천위 추천에 따라 임명하도

고 박정기 선생, 3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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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정기 선생, 3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노제 29일엔 추모제 열려.. 마석 모란공원 박종철 열사 옆자리에 안장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승인  2018.07.30  11:32:01 지난 28일 별세한 박종철 열사의 부친 박정기 선생의 민주시민장 노제가 31일 오후 2시 30분경 6월항쟁 중심지였던 서울시청 광장에서 치러진다.     ▲ 박정기 선생 민주시민장 알리미. 4일장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5시 30분 부산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을 하며, 오전 7시 부산영락공원에서 화장을 한 뒤, 서울로 올라가 동대문 창신동 소재 유가협의 사랑방인 ‘한울삶’에 들렀다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노제를 지낸다.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는 “아들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다시는 고문으로 목숨을 빼앗기는 아들딸이 나오지 않도록,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싸워 오신 우리들의 아버지 박정기 선생님의 노제가 31일(화요일) 2시 30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다”면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노제를 지낸 뒤에 박종철 열사가 마지막 순직한 대공분실을 돌아 오후 5시경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으로 이동해 박 열사가 누워있는 바로 옆자리에 안장되어 영면에 들어간다.     ▲ 박정기 선생 빈소 전경. [사진제공-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 신병륜 회장]     ▲ 4일장 이틀째인 29일 저녁 8시에 민주시민장 추모제가 부산시민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사진제공-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 신병륜 회장] 앞서 4일장 이틀째인 29일 저녁 8시에 민주시민장 추모제가 부산시민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4일장 사흘째인 30일에는 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이날 저녁에는 부산 장례식장에서 추모문화제가 진행된다. 고인은 지난 28일(토) 새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요양원에 입원해 있다가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로 빈소는 부산시민장례식장에서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 중단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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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 중단 약속을 지켜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7/30 [22: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알려진 제주  ‘ 녹지국제병원 ’  찬반 토론회를 시작으로 영리병원 제주 공론조사위 공식 일정이 시작 된  30 일 ,  시민사회단체들이 영리병원 도입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와  ‘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 는  30 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 이들 단체들은  “ 제주 영리병원 도입 역사는 실제 온갖 부정 부패로 얼룩진 역사 그 자체 ” 라며  “ 박근혜가 허가하려던 싼얼 병원은  CEO 가 각종 부정으로 중국 감옥에 수감돼 허가가 취소 ” 됐고 , “ 중국 녹지그룹의 경우 ,  제  2  투자자가 사실상 국내 성형외과병원이 운영하는  ‘ 서울리거 ’( 首尔丽格 ‘)  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사업계획서가 취소 ” 됐다고 지적했다 .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최근의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사업계획 역시 미래의료재단이라는 국내 의료법인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  결국 국내 의료기관들이 편법으로 영리병원으로 진출하려 한다는 것이다 . 이들 단체들은  “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핵심으로 병원의 공익적 역할을 아예 사적 이익추구 영역으로 내주는 것을 의미 ” 할 뿐만 아니라  “ 주변 의료기관들을 전염시켜 전체 의료비를 올리고 영리화시키는 감염원 ” 이라고 평가했다 . 이들 단체들은  “ 관리 통제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민간의료기관이  90 퍼센트가 넘는 국내 의료환경은 의료영리화에 매우 취약하다 ” 며  “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과 소수 투자자들의 이윤을 위해 제주도민의 의료 이용 환경을 영리화 위험에 내맡기는

"기무사 칼 갈고 있다, 제보자 드러나면 생명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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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인터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기무사, 정말 쿠데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조직" 18.07.30 21:32 l 최종 업데이트 18.07.30 21:36 l 소중한(extremes88) ▲ 군인권센터, 기무사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 해체 및 기무사 개혁TF 재구성을 촉구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자료를 즉각 체출 할 것을 지시한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기무사 정문에서 병사가 근무를 서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제보자가 드러날 경우, 농담이 아니라 정말 암살 당할 수도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을 폭로한 제보자와 관련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임 소장은 30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민이 많았지만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면서도 "제보자만큼은 절대 보호해야 한다,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제보자는) 복수의 전·현직 기무사 요원들"이라고 전했다. 임 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기무사의 구조, 민간인·군인 사찰, 도·감청, 보안검열을 악용한 병영 통제, 기무사 요원 양성 현황 등을 폭로했다(관련 기사 :  "기무사, 노무현 서거 때 박수 환호... 노무현-국방장관 감청도" ). 그러면서 "이는 내부 고발과 제보를 통해 확보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 속보를 본 기무사 요원들

내달 2일 취임 앞둔 김선수 신임 대법관 인터뷰 “노동사건 판례 전체적으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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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준 사법전문기자 seirots@kyunghyang.com 입력 : 2018.07.30 06:00:00   수정 : 2018.07.30 06:00:09 인쇄   글자 작게   글자 크게 김선수 신임 대법관(사진)이 “노동사건 판례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법관은 “언론노동자 근로조건에 공정방송이 포함되는지, 교육노동자에게는 그 조건이 어디까지인지 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면서 “(노동 관련 사건 가운데)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훑어볼 예정”이라고 했다.   김 대법관은 국회 임명동의가 통과된 다음날인 지난 27일 경향신문과 만나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모두의 기대에 부응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느라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부담감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30년 재야 변호사와 6년 대법관의 입장은 같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관련기사 3면   그는 “민변 시절에는 앞장서서 모든 형태로 주장하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관은 그런 입장이 아니다. 실정법의 테두리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최고법원 법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낡고 오래된 판례에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사법부 특유의 소극적·보수적 성격은 지키겠다는 뜻이다. 김 대법관은 지난 30년 수많은 사건을 맡아 판례를 바꾸고 법률을 개정시켰다.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 서울대병원 법정수당 사건 등 통상임금, 대학 교수의 부당한 재임용 탈락, 콜트·콜텍의 정리해고, 공무원노조 문제 등이 그의 손을 거쳤다. 피의자가 변호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검사 조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도 이끌어냈다. 김 대법관은 다음달 2일 취임한다. ■ “인권 감수성 바탕, 의미 있는 사건에 정확한 논리 내겠다” 김선수 신임 대법관이 지난 27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인터뷰는 김 대법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시민 사무실에서 했다. 뒤로 보이는 책들 중 상당수는 사법개혁에 관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