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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혁명 일백이주년의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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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승인 2021.03.01 09:57    댓글 0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 덕수궁앞 만세시위 [사진 : 위키백과]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합방 이후 10년 만인 1919년 3월1일 조선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거족적인 민중봉기가 폭발했다. 동학혁명이 발발한 지 실로 25년 만이었다.   일제는 동학혁명 진압을 내세워 그들의 군대를 조선 땅에 상륙시켰다. 청나라의 출병을 문제 삼아 이에 대항, 조선 침략 야욕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그 후 청일전쟁 승리의 여세를 몰아 조선을 강점 무력으로 겁박 사실상 식민통치를 감행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일합방조약은 하나의 요식 행위이고 국권 강탈을 위한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은 대양문화시대이고 육지와 바다를 가릴 것 없이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서 쉽게 접근하고 왕래할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말 20세기 초 만해도 대륙과 바다를 사이에 둔 원거리 접근이나 인적 물적 소통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좁은 섬나라에 갇혀 있던 일본으로서는 바다 건너 대륙 진출이 유사 이래 종족적 꿈이었고 국가적 숙원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설(說)에 의하면 조선반도를 통해 대륙에서 건너간 기마민족(騎馬民族)이 일본인의 주류이고, 그들의 조선땅에 대한 향수유전자가 두고두고 늘 조선 진출 침략형태로 분출 발산되는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이 강대해지면 항상 조선반도가 압박을 받는다. 그때마다 조선 땅 사회지도급 집단의 일본열도 이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고구려나 백제 신라가 국난을 당하거나 쇠락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적마다 우수한 지배층 인물집단이 바다를 건너 일본 땅

유튜브 뒷광고 막고 유튜버도 보호하는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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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크리에이터 61.7% 월 소득 ‘100만 원 이하’…노란 딱지 기준, 슈퍼챗 수수료 “문제”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승인 2021.02.28 08:58 유튜버로 대표되는 크리에이터들이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MCN)와의 부당계약을 막고 크리에이터와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설문 조사와 전문가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한다.  △MCN과 크리에이터 간 계약 체결을 문서화 하고, 중요사항 변경 시 미리 고지하며 부당한 계약 강요를 금지하는 ‘계약의 공정성 강화’ △콘텐츠 중단·변경·삭제 시 사전 고지, 콘텐츠 추천 시 차별을 금지하는 ‘콘텐츠 유통의 투명성 확보’ △미성년 크리에이터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 강요 금지, 대금 지급 지연을 금지하는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 △부당·허위·과장 광고 금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권리 보장,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이용자 보호’ 등이 방통위가 밝힌 주요 가이드라인이다.  특히 지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유튜버의 뒷광고와 관련해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또는 크리에이터는 광고가 아닌 것처럼 표시하여 콘텐츠를 제작·유통하거나 부당·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다’(10조1항)고 명시했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광고를 포함하는 콘텐츠가 광고가 아닌 것처럼 표시·유통되거나 부당·허위·과장 광고인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10조2항)고 명시했다.  ▲현행 온라인 플랫폼 동영상 콘텐츠 유통 시장 구조. ⓒ방송통신위원회 이번 가이드라인은 크리에이터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방통위는 1000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MCN 소속 또는 독립

수사·기소 완전 분리 ‘급물살’에 검찰 반발 고조…아랑곳 않는 ‘처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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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김용민 등 여권 인사, 언론·검찰의 왜곡·반발에도 ‘검찰개혁’ 거듭 강조 -검찰 반발 고조…윤석열, 의견 낼 수도 -‘처럼회’, 아랑곳 않고 검찰·사법개혁 ‘강경책’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등록 2021.02.26 07:53:46 목록 메일 프린트 스크랩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연하게도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권 의원들이 검찰·사법개혁 이슈에서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어 검찰의 반발이 의미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 추미애 전 장관 SNS 캡처.   ◆ 추미애·김용민 등 여권 인사, 언론·검찰의 왜곡·반발에도 ‘검찰개혁’ 거듭 강조   25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부정하는 일부 언론보도를 지적하며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하는데 수사. 기소 분리는 틀렸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검사실을 가 본 사람은 안다. 우리나라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심증만 가지고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신문한다”고 현 검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집요하게 같은 질문을 장시간 반복하면 대체로 죄 없는 사람마저도 자기확신이 무너지고 급기야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고 만다”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에는 아직 수사기관은 그래도 된다는 인식, 즉 일재의 잔재가 남아있다”며 “검사가 수사를 하더라도 분산과 견제 없이는 인권침해적인 수사폐단이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추미애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 전 장관은 또 일본 검찰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검찰의 현주소를 적시했다.   그는 “일제는 패

"공부만 시키는 건 해악, 의사와 판검사 사람 만드는 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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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교육감들 ②] '아이들에게  놀이 밥상' 차려온 민병희 강원교육감의 일 갈 21.02.26 19:00 l 최종 업데이트 21.02.26 19:00 l 글:  윤근혁(bulgom) 사진:  권우성(kws21)   혁신교육 10년 무엇을 남겼나? 이를 알아보기 위해 혁신교육감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편집자말]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코로나19 백신까지 볼모로 삼으려는 일부 의사들. 이들에 대해 50여 년 가까이 교육자 길을 걸어온 민병희(67) 강원도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할까? 교사와 해직교사, 전교조 강원지부장, 강원도교육위원을 거쳐 교육감 3선까지 된 범상치 않은 경력 소유자이기에 답변이 궁금했다.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최고로 우대해서 키우는 교육은 오히려 사회에 해악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일부 의사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사회에 해악을 주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엘리트들이 바로 능력 만능주의가 키워낸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 교육감의 진단은 '교육자답지 않게' 사나웠다. 민 교육감의 말이 이어졌다. "교육은 '사람을 의사나 판검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사나 판검사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혼자만 잘난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 한국 교육계가 머리를 싸매야 할 때입니다." 2007년 미국 하버드대학 최초로 여성 총장으로 취임한 드루 길핀 파우스트 교수는 취임식에서 이렇게 연설한 바 있다. "교육과 학교는 목수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목수를 사람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이 말과 맥이 닿아있다. "1명의 인재가 10만 명 먹여살린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2002년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말했다. 이때를 앞뒤로 한국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