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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선언은 내버려야 할 오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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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벽예감 537] 워싱턴 선언은 내버려야 할 오작품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05/01 [07:47] 공유하기 더보기 <차례> 1. 워싱턴 선언이 채택된 배경 2. 워싱턴 선언의 불안정한 지위와 낮은 위상 3. 워싱턴 선언에서 윤석열이 약속한 사안들 4. 워싱턴 선언에서 바이든이 약속한 사안들  5. 워싱턴 선언에서 공동으로 약속한 사안들      © 대통령실   1. 워싱턴 선언이 채택된 배경   2023년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정리발언을 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괴담을 늘어놓았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회의에서 미제국의 전술핵무기 반입과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운운한 괴담을 늘어놓은 것은 그날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다.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는 이전에도 내부회의에서 그런 괴담을 늘어놓은 적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제국의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이 윤석열의 대화와 발언을 도청하고 있었다. 2023년 4월 8일 미제국의 군사기밀문서가 뉴욕타임스에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나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당시 언론에 유출된 군사기밀문서들 가운데는 국가안보국이 윤석열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의 대화 내용을 도청한 자료도 들어있었다. 이런 사실을 보면, 미제국의 국가안보국이 윤석열의 대화와 발언을 24시간 도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여전히 도청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의 대화와 발언이 샅샅이 도청당하는 줄 모르고 핵개발 괴담을 늘어놓았다. 백악관은 도청자료를 통하여 윤석열이 핵개발 야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미제국의 시각에서 보면, 윤석열의 핵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창업자 1주는 가치 10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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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니는 변호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박지웅 변호사    |    기사입력 2023.05.01. 07:35:37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벤처기업 관계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던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단순합니다. 제가 정당과 청와대에 있을 때 치열한 쟁점이 되었던 사안인데, 드디어 이번달 27일 본회의서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2020.6.5.)이 처음 발의해, 국민의힘 이영 의원(2020.8.20,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안 발의(2020.12.23.), 민주당 김병욱 의원(2021.5.26.),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2021.11.18.)안으로 발의될 정도로 의원들로부터도 뜨거운 관심이 있었습니다. 벤처기업은 사실 인력과 노력으로 승부하는 기업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타트업(start-up)을 시작해, 시제품을 생산해보고, 그 시제품을 마케팅해서 시장에 출시하죠. 그 과정에서 사실 어마어마한 인내력을 쏟아야 합니다. 물건을 어디에 내놓든 잘 거들떠 보지도 않기도 하고, 투자를 받는 것도 눈물나는 일이죠. 투자를 받아 스케일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조 단위(기업가치, EV)의 유니콘 기업에 오르기까지 이 분들의 노력은 그야말로 피와 땀입니다. 그렇게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하면, 대학생들의 취업 희망 기업 1순위가 되지요? 네카쿠라배당토(네이버, 카카오, 쿠팡, 라인,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토스)라는 표현도 있던가요?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2022)'자료를 보면, 다수의 벤처기업 경영인들은 여러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조사내용 중 어려움을 겪는다는 답변을 살펴보면, 자금조달·운용·관리(57.9%), 국내판로개척(52.8%),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51.9%), 신기술개발(48.8%), 해외시장개착(47.8

노동절 휴무도 임금명세서도…직장 규모로 나뉜 ‘K-노동신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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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5.01 06:00   수정 : 2023.05.01 06:01 조해람 기자 공유하기 북마크 4 글자크기 변경 인쇄하기 Gettyimage 직원 수가 30인 미만인 민간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절반가량은 유급 연차와 공휴일, 병가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용보험이나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의무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미준수 비율이 높았다. 작은 사업장에도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고 정부의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향신문은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과 함께 ‘직장갑질119 2023년 1분기 직장인 인식조사’ 결과를 재분석했다. 통상 중소·영세사업장 판단 기준인 ‘상시 직원 30인’을 기준으로 응답을 추렸다.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 등에 기반해 사업장 규모 등 여러 조건에 따른 분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조사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전체의 41.3%인 413명(5인 미만 161명, 5~29인 252명)이었다. 30~299인 사업장이 254명, 300인 이상 사업장이 195명, 공공기관이 124명, 특수고용직 등 기타가 14명이다. 조사는 3월3일부터 10일까지 이뤄졌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유급연차도 병가도 공휴일도…‘그런 거 없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41.4%는 ‘유급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45.3%, 5~29인 사업장은 38.9%였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에게 유급 연차를 줘야 하지만, 법적으로 유급 연차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5~29인 사업장에서조차 10명 중 4명이 연차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30~299인 사업장은 22.0%, 300인 이상 사업장은 16.9%가 ‘유급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응답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명절·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