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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을 기다린 특수고용 노동자는 여전히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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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조 하기 쉬운 세상, ILO 협약 비준으로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4.01 10:58:55 "노동조합은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봤거나 도와준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하는 얘기이다. 노조 만드는 절차는 간소한데 만드는 순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다. 사용자들이 노조 핵심을 콕 집어 해고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에겐 보복성 전환배치와 각종 불이익 폭탄을 안겨준다. 노동조합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말하는 것조차 사치가 되는 노동자들도 많다. 한국에서 노동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자’로 인정받는 관문부터 통과해야 한다. 이 나라 노동조합법이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 정의된 ‘근로자’ 구성요건을 모조리 다 채워야 노동조합을 할 수 있다고 말이다.   왕후장상의 씨는 따로 없지만   그 관문에 서있는 이들 중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게 최소 20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화물트럭·레미콘·덤프트럭 기사, 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 기사, 간병인,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방과후 교사 등 멀쩡한 노동자들인데 오직 이들이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고려시대 노비 만적은 “왕후장상(王侯將相)에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라며 난을 벌였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벌써 신분제 철폐를 내건 대규모 반란이 있었는데, 800년이 지난 지금은 자본가에 종속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노조도 못 하는 현실이다. 자본가가 되는 데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데 노동자로 인정받으려면 온갖 허들을 다 뛰어넘으라는 거다. 이미 특수고용 문제는 20년 전인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 쟁점이 되어 왔다. 그 뒤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들은 200만

경기장 선거운동 ‘자유한국당 vs 민주당’ 어떻게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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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자유한국당의 황당한 변명 임병도 | 2019-04-01 08:49:39              자유한국당의 축구장 내 불법 선거 운동으로 경남FC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도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는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날 경기장에는 개막전 때보다 더 많은 6천 명이 넘는 유료 관중이 몰릴 만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날 창원성산 보궐 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자들은 대부분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열띤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선거 유세를 펼친 다른 정당과 달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 이름이 새겨진 점퍼를 입고 경기장 안까지 들어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기장 내 선거운동 위반, 승점 10점 감점되면 2부 리그로 강등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공지한 ‘경기장 내 선거 운동 관련 공지’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선거 유세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규정한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입후보자가 입장권을 사서 입장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하지만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후보명, 기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0점 이상의 승점 감정,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한 제3지역에서 홈경기 개최, 2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중 1가지 이상의 무거운 중징계를 받습니다. 승점이 10점 이상 감점되면 2부 리그로 강등될 수도 있을 만큼 경기장 내 선거운동은 불법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불법 선거 운동으로 경남FC와 응원하는 경남 도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자유한국당의 황당한 변명 ▲법무부 장관 출신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경기장 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앞으로 법을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 ⓒMBC뉴스 캡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기장 내 불법 선거운동 지

[단독] “평화협정 주장은 북한 주장과 동일”,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검찰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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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kimjh@vop.co.kr 발행  2019-04-01 08:25:13 수정  2019-04-01 08:25:13 이 기사는  234 번 공유됐습니다 장경욱 변호사. ⓒ양지웅 기자 각종 행사 및 집회에서 나온 평화협정 체결, 미군 철수 등을 주장을 두고 검찰이 최근 “북한의 주장 및 선전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는 보수단체 소속 홍모씨가 장경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를 국보법 위반(회합‧통신, 찬양‧고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 했다. 장 변호사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양심수후원회, 인권연대 등 시민단체 운영위원 및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해왔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지난 2013년 11월 12일 독일포츠담 세미나리스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홍씨가 고발장에 막연히 적시한 범죄사실을 근거로 한 경찰 수사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 대회에서 북한 정부기구인 조국통일연구원 박영철 부원장 등과 공동 참석해 접촉한 점, 발표를 통해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이며 해상경계선을 새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이 국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 변호사에 대해 이메일 내역, 유선전화 및 휴대폰의 통화기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의 발표 내용이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한미군사훈련 반대 및 주한 미군철수, 615공동선언 이행, 북방한계선(NLL)부정’ 등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한다며 이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수사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다만 국제대회 장소가 외국이라는 점 등

수색은 ‘헛다리짚기’, 외교는 ‘마유미 인도’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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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KAL858 문서 공개...‘무지개 공작’ 보조역 충실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9.03.31  12:00:45     ▲ 외교부의 30년 경과 공문서 공개의 일환으로 KAL858기 사건 관련 외교문서가 대량 공개됐다. 첫 번째 공문은 1987년 11월 29일 오후 3시 50분에 주 바그다드 총영사대리가 '당지발 KAL기 실종 보고'를 외교부장관 앞으로 보낸 것이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1987년 11월 29일 KAL858기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전두환 정권은 수색 보다는 범인 추적과 인도에 주력했음이 32년 만에 공개된 외교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는 이 사건을 북괴 테러로 예단하고 대통령선거에 활용한 ‘무지개 공작’과 맥락이 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가 이번에 공개한 30년이 지난 문서들 중 KAL858기 관련 문서는 1만 건이 넘는 방대한 것으로 주로 버마(미얀마)와 태국, 바레인 등 관련지역 대사관과 일본과 미국 등 관련국 대사관과 주고받은 공문서들이다. 일부 문서는 ‘공란’으로 남겨져 공개되지 않았으며, 공개된 문서 중 일부 문구는 검은 색으로 가려진 부분도 있다. 박강성주 박사가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외교문서들과 상당 부분 겹쳐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강성주 박사는 공개받은 외교문서들을 분석해 2016년 11월부터 <통일뉴스>에 연재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마유미, 신분 확인과 KAL 사건 연루 확인 못해 당시 외교부는 나중에 김현희로 알려진 ‘하치야 마유미’와 사망한 ‘하치야 신이치’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들을 북한과 연관지어 한국으로 압송해 오는데 외교력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이들을 인도한 공식적 명분은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국가로 인도하는 국제관례 때문이었다. 이미 알려졌듯이 하치야 마유미와 하치야 신이치는 위조된 일본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곤 12월 15

핵협상 결렬시킨 트럼프, 텔레미트리 점검하는 전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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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341]핵협상 결렬시킨 트럼프, 텔레미트리 점검하는 전략군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9/04/01 [08: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망나니본색 2. 협상으로 좁히기 힘든 조미핵협상의 엄청난 간극 3. 조선인민군 전략군, 마침내 텔레미트리 점검하다  1.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망나니본색 2019년 3월 7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조선정책특별대표가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019년 3월 18일 <자주시보>에 실린 ‘조미협상을 위기에 빠뜨린 세 가지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한 외교문서의 윤곽을 비건 특별대표의 기자회견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고 하였다. 글에서 나는 그 외교문서의 윤곽을 핵분렬물질 제거, 핵탄두 제거, 대륙간탄도미사일 제거, 생화학무기프로그램 영구동결, 기존 핵시설을 민수용 원자력시설로 전환 등 다섯 가지 요구로 요약하였고, 그런 강도적인 요구가 하노이 정상회담을 결렬시킨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한 외교문서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2019년 3월 29일 영국 통신사 <로이터즈>는 독점보도기사에서 <로이터즈> 백악관 특파원이 그 외교문서 전문을 읽어보았다고 밝혔다. 그 외교문서는 우리말과 영어로 각각 작성되었으므로, 그는 영문본을 읽은 것이다. <로이터즈> 백악관 특파원은 우연한 기회에 그 문서를 읽어본 것이 아니었다. 외국통신사 특파원이 백악관 외교문서를 우연히 읽어보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기밀문서보관권한을 가진 백악관 고위관리가 그 외교문서를 <로이터즈> 백악관 특파원에게 슬며시 보여준 것이다.  백악관 고위관리가 대통령의 외교문서를 외국 언론

뉴스 경험이 즐거워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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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현장] 뉴닉 김소연 공동창업자 뉴닉 김소연 공동창업자  media@mediatoday.co.kr    2019년 03월 31일 일요일 “요새 젊은 애들 뉴스 참 안 봐.” 나는 그 말이 듣기 싫은 젊은 애 중 하나였다. 의무감에 억지로 뉴스 페이지를 쓱쓱, 스크롤 다운은 하지만, 내용이 와닿지는 않았다. “20대, 매일 스마트폰에서 포털로 7분간 뉴스 9건 본다.” 2014년의 미디어오늘 기사를 (제목만) 읽고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실제로 뉴스 수용자를 괴롭히는 질환이 언론기관이 진단하는 것과는 살짝 다르다. 대중은 사실 무지보다는 무관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뉴스의 시대’에서 알랭 드 보통이 내린 진단은 흥미롭다. 곧 궁금증이 들었다. ‘뉴스를 읽는다는 것’, 즉 ‘세상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훨씬 재밌고 멋진 경험으로 디자인 된다면 젊은 세대는 다시 뉴스에 다시 ‘관심’을 가질까? 그렇게 뉴닉이 만들어졌다. 뉴닉은 유쾌하고 친근한 말투로 세상 소식을 전달하는 시사 뉴스레터를 만드는 미디어 회사다. 작년 7월에 만들어진 뉴닉은 2019년 3월 기준 2만5000명의 유식함을 책임지고 있다.   ▲ 뉴닉 홈페이지. 뉴닉의 두 공동창업자는 저널리즘을 전공하지 않았다.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두 사람은 그저 불만이 많은 뉴스 소비자였다. 저널리즘 룰을 모르는 뉴닉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단순하게 움직인다. 고객 만족이 중요하다. 고객 요구에 따라 콘텐츠를 정하고 만드는 방식이 미디어 분야에서는 상당히 실험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고객’이란 말도 잘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뉴닉의 실험에 우려는 분명히 있었다. 뉴스레터를 내놓자마자, 전문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큐레이션의 공정성이나 팩트체크에 대한 의문을 받았다. 다행인 것은, 뉴닉은 우리의 콘텐츠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맨 처음부터 이미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