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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이겼다" 쌍용차 노동자들, '470억 손배' 대우하청 노동자 껴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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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국가 손배 원심 파기환송 대법 판결 에 울먹인 그들 "노란봉투법 제정해야" 22.11.30 19:13 l 최종 업데이트 22.12.01 05:49 l 김성욱(etshiro) ▲   쌍용차 노동자들이 30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이 파기된 이후 기뻐하고 있다. 파업 이후 무려 13년, 2심 선고 이후 6년 만에 나온 결과다. ⓒ 김성욱 관련사진보기   "원심 판결 중 헬기 및 기중기 손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대법원이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 점거 파업을 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국가(경찰)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들에게 1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노동자들에게 10억 원대 손배 책임을 지운 1심, 2심과 달리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파업 이후 무려 13년 만, 2심 선고 후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그 사이 쌍용차 해고자와 그 가족들 30여 명이 사망했고, 피고 중에서만 3명이 세상을 등졌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오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손배 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파업 당시 경찰의 폭력 진압이 '위법'했고, 여기에 노동자들이 저항한 것은 '정당 방위'였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특정한 경찰 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 장비를 손상시켰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국정조사·예산안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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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과 尹에 주는 마지막 기회"…대통령실·국민의힘, 일전 불사 태세 서어리 기자/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2.11.30. 17:23:37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에도 민주당이 의석을 앞세워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발의하면서 여야가 합의했던 국정조사도, 법정 시한을 불과 이틀 남겨둔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달 1일 추가 회동을 예고하며 대화 창구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 대해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 장관의 자진 사퇴,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에도 자진 사퇴 혹은 파면 결정이 따르지 않을 시엔 탄핵소추안 카드를 꺼낸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적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와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다"며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형사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분간 못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한다면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며 "이 장관과 여당 국민의힘에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노란봉투법’ 반대해 환노위 회의장 박차고 나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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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2-11-30 14:41:05   수정 2022-11-30 14:48:38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다 회의장 밖으로 나가고 있다. 2022.11.30 ⓒ뉴시스 국민의힘이 30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상정을 반대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환노위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소위를 열어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관철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환노위 상정 절차에 응하지 않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환노위 의결을 포함한 이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이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법안 관철 의지를 전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집단 퇴장과 관련해 서면 브리핑에서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염치도 사명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더라도 회의장에서 반대하라. 불법파업조장법이니 하는 온갖 멸칭만 붙여댈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갖고 책임있게 반대 토론을 하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이날 오전부터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사측으로부터 손배 청

10.29 이태원 참사’ 대전 촛불.. “유가족과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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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단체에서 민중단체로 주최단위 확대, 참가 규모도 대폭 커져.. 기자명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입력 2022.12.01 07:46    댓글 0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후속 조치 약속하라” “책임자를 상대로 하는 성역없고 엄격하게 책임을 규명하라” “진상 및 책임 규명에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피해자들의 소통 보장 및 인도적 조치 등을 적극적 지원하라”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해 적극적 조치하라”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 대전민중의힘은 11월 30일 저녁 7시, 둔산동 은하수네거리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전시민촛불'을 진행했다. 촛불집회 사회를 맡은 대전청년회 김원진 대표가 무대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민중의힘은 11월 30일 저녁 7시, 둔산동 은하수네거리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전시민촛불'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세상을 바꾸는 대전 민중의힘(이하 대전민중의힘)은 “10.29 참사 국가책임이다, 대통령이 책임져라!”며, 11월 30일 저녁 7시, 둔산동 은하수네거리 국민은행 앞 인도에 모여 촛불집회를 개최하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를 향해 발표한 ‘6가지 요구사항’을 구호로 외쳤다. 또한 지난 24일 진행된 유족 기자회견 영상도 상영되었다. 이날 촛불집회는 대전청년회, 진보당대전시당 청년위원회, 대전지역 대학생 공동체 ‘궁글림’ 등 청년단체들이 촛불집회를 개최한 지 2주 만에 다시 진행되었고, 이들 청년단체를 포함해 민주노총대전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등 대전지역 12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민중의힘이 주최하면서 촛불집회 규모도 대폭 커졌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전시민촛불'에서 참가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

“‘줄파업’은 ‘정치파업’” vs “정부 노동관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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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정민경 기자     입력 2022.12.01 07:48    댓글 0   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아침신문 솎아보기] 지하철 파업, 퇴근길 혼란 이후 하루 만에 타결 조선일보 “정부, 민주노총 불법 폭력 고리 끊으면 최대업적될 것” 쌍용차 노동자의 손배소 승리와 중대재해처벌법 고치는 방안 등 12월1일 노동 분야 기사가 대부분의 이슈를 차지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접어들고, 서울 지하철 파업이 11월30일 시작된 데다 하루 만에 합의했으며, 2일 철도파업이 예고됐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노동관을 비판하면서 지금과 같은 인식으로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신문은 민주노총이 ‘정치적 파업’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이유로 배상금을 물게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돼 이것 역시 큰 이슈가 됐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노사 간 자율,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쪽으로 고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하는 등 노동과 관련한 이슈가 많은 날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실책이 때문이다. 국민일보는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이 사퇴할 수순이었는데 해임건의안으로 인해 정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1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쌍용차 노동자 ‘파업 손배소’ 이겼다” 국민일보 “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극단 치닫는 노정갈등” 동아일보 “민노총 ‘6일 총파업’ 대통령실 ‘기득권 지키기’” 서울신문 “‘파업 계속 땐 안전운임제 폐지’ 강공” 세계일보 “‘이상민 해임안’ 결국 발의…정국 급랭” 조선일보 “정치파업 논란 하루 만에, 지하철 협상 타결” 중앙일보 “퇴근길 지옥철 대란 한밤 노사협상 타결” 한겨레 “쌍용차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