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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1년, 38명의 죽음은 무엇을 바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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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케치]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1주기 추모식에서 최형락 기자    |    기사입력 2021.05.01. 09:00:19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해 882명이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의 평균은 918명이다. 대략 하루 2.5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얘기다. 산재를 인정받은 공식 통계로만 그렇다. 이 중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이 건설업이다. 약 4분의 1에 달한다. 38명이 죽고 10명이 다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화재 참사는 용접과 우레탄 작업을 동시에 하다 발생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 평소보다 2배 많은 인원을 투입시키는 바람에 피해가 컸다. 화재·폭발 위험 작업은 동시작업이 금지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임시 소방시설도 안전관리자도 없었다. 화재 예방 교육도 피난교육도 전무했다. 피난 도구와 비상구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사망자 38명은 모두 재하청업체 직원이었다. 참사 1년, 많은 것이 바뀌었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올초 국회를 통과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거세다. 노동자 대부분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안에 있는 상황에서 5인 미만으로 '사업장 쪼개기'를 하면 법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5~50인 사업장도 적용을 3년 유예했다. 산재 사망자의 35%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고, 45%가 5~50인 사업장의 노동자인 점을 볼 때 법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을 막는 건설안전특별법도 국회에 묶여 있다. 정부도 참사 직후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굳은 얼굴로 모인 이들은 같은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누구도 큰 벽 앞에 선 듯한 답답함을 감추지는 못했다. 이날의 풍경을 사진에 담

내 노동은 1+1도 공짜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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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2021-04-30 04:59 수정 :2021-04-30 08:59 내일 노동절…‘ㅅㅇ ㄴㄷㅅㄱ’을 아시나요 밤낮 없는 대기·조기 출근·뒷정리… 법으로 인정된 휴게시간조차 근무 일하고도 보상 못받는 ‘숨은 노동시간’ 관행 들어 강제…편법·압박 일삼기도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휴게시간에 대기하는 모습(왼쪽과 오른쪽 위 사진)과 휴게실(오른쪽 아래 사진) 모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 노조 제공 서울 강서구의 한 요양원. 밤 9시나 새벽 1시가 되면, 요양보호사 김현숙(가명·57)씨는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몸을 누인다. 침대 위에는 입소자 노인들이 누워있다. 코 고는 소리, 앓는 소리, 중얼대는 소리들 틈에서 혹시 긴급한 상황이 생기진 않는지, 김씨는 누워서도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 김씨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는데, 이때 2인1조로 돌봐야 하는 입소 노인은 모두 26명이다. 요양원은 김씨와 동료에게 밤 9시부터 새벽 1시,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로 시간을 나눠 ‘가수면 시간’을 준다. 이름처럼 가수면 시간이어선지 김씨는 잠을 잘 수 없다. 쉴 수도 없다. 최근에도 한 할아버지가 김씨의 가수면 시간에 “나 집에 가고 싶어”라고 하소연하며 문을 두드리고 나서는 바람에 동료와 함께 할아버지를 붙잡고 10분이 넘도록 실랑이를 했다. “밤에 주무시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만하시라고 해도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수면은 꿈도 못 꾸는데, 이런 날이 허다해요.”   이렇듯 김씨의 실제 노동시간은 사실상 하루 15시간이다. 하지만 요양원은 가수면 시간 4시간을 뺀 11시간에만 임금을 지급한다. 가수면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이다. 요양원은 “쉬라고 휴게실까지 마련해줬다”고 했다. 하지만 김씨가 휴게실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급한 상황이 생기면 동료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휴게실에 가 있을 수 없다. 휴게실은 세탁실을 겸하고 있어 습기도 가득하다. 근로기

정당지지도 민주28% 국힘26%..종부세 상향 贊44% 反45%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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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두만 | 2021-04-30 07:54:53                4.7 재보선 이후 당 정비작업이 한창인 여야 모두 여론조사 지지율 면에서 특별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오치범위내인 2%p지지율 차이로 나란히 답보상태에 있어 당 개편 후 변화가 주목된다. 29일,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 발표하는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측은 4월 4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전국지표조사 측은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국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4월 4주 여론조사 가운데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28%, 국민의힘 26%, 정의당 6%, 국민의당 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태도유보’ 30%)”고 밝혔다. ▲여야정당 모두 특별한 등락없이 팽팽한 답보상태에 있다. 도표제공 : 전국지표조사 이날 전국지표조사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를 분석하면 민주당은 지난주 30% 지지율에서 2%p하락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지난주 27%에서 1%p하락했다. 반면 정의당은 지난주 4%에서 2%p오른 6%, 국민의당도 지난주 5%에서 1%p오른 6%로 나타났다. 이를 단순히 보면 여야 주요정당에서 빠진 지지율 수치를 고스란히 진보 보수 군소 2개정당에서 흡수한 모양새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 전당대회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경선 및 전당대회 이후와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이 성사될 경우 이들 거야 양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주목된다. 그런데 이 같은 지지율 상태를 읽을 수 있는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우리 국민의 정치권을 보는 심리와 기대치를 읽어낼 수 있다. 지난 4.7재보선에서 참패하거나 완승한 여야 모두 현 문재인 정권이 민심을 잃은 근본 이유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는다. 그리고 지금 야당은 이 기세를 몰아 과표 상향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나아가 재산세도

“기부하면 아이처럼 웃어” 사흘째 이어진 이건희 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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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신문 솎아보기] 가사노동자법·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신문들 사설 환영 동아·한국 등 ‘음덕’ ‘세기의 기증’… 이병철 자서전으로 칼럼 채운 중앙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승인 2021.04.30 08:35   가사노동자들이 사회보험과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보장 받을 법적인 길이 열렸다. 노동절 전날인 30일, 신문들은 이 소식을 주요하게 보도했고 일부 언론은 환영 입장을 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고, 인증 받은 기관은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가사노동 제공업체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가사 노동의 종류와 노동시간, 휴게시간 등을 담은 서면 계약을 맺어야 한다. 업체는 가사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제공해야 한다. ▲30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그간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려온 가사노동자들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부터 ‘가사사용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11조) 탓에 노동권 보호를 받지 못했다. 통과된 가사노동자법은 근로기준법의 1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노동부는 2019년 기준 가사노동자 규모를 15만6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2020년 기준 최소 30만명으로 추산한다. ▲30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정의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에는 가사노동이 사적 영역으로 간주됐지만,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점차 가사노동시장이 발전해왔다. 하지만 가사 노동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알선되는 형식이어서, 가사서비스의 품질보증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고 했다. 그러나 신문들은 이 법안에도 한계가 있다고

LH·박덕흠·이상직 겪고, 우여곡절 끝에 빛 본 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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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안 발의 8년 만에 통과...‘공직자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화’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21-04-30 00:34:17   수정 2021-04-30 01:01:07 이 기사는  83 번 공유됐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을 시 이를 조치할 제도적 장치가 이제야 마련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법안 제정 필요성을 제기한 지 20여 년 만,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음 제출된 지 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해충돌방지법)’을 가결했다. 의원 251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40표, 반대 2표, 기권 9표로 국회 최종 입법 관문을 통과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방안이 세부적으로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표결에 부쳐졌다. 의원 252명이 투표권을 행사해 찬성 248표, 기권 4표로 이 법안 역시 입법 문턱을 넘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진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에 대한 투표 결과. 2021.04.29.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사적 이해관계 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제정안으로 기존의 반부패 관련 법안들과 달리 부패행위를 사전에 제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자체 정무직 공무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법안에 따라 공직자는 앞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알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는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 시 14일 이내에 신고

이인영, "美,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성과 존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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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기자단 간담회..."올 상반기는 남·북·미 모두에 절호의 기회" 기자명  이승현 기자     입력 2021.04.29 23:51    수정 2021.04.30 00:06    댓글 0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29일 오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상반기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나아가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미국의 대북관여를 조기에 가시화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부는 미국이 대북관여를 조기에 가시화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 궤도에 오르고 또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29일 오전 남북회담본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상반기가 남·북·미 모두 함께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최적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과 중국간 전략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국내 정치일정도 대선국면으로 치달으며 대북정책 추진 여건이 왜곡되거나 장애가 조성될 수 있어 유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5월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만남이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 전략적 조율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서 속도와 방향이 다 중요하지만 우선 대북 조기 관여, 그리고 방식에서 외교적 해법, 방향에서 단계적·동시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동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 온 성과를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과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과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