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제출 의견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하여
대형 구조물, 두 팔 벌려 둥그런 햇치.. 위에서 아래로 들어갔다 신상철 | 2015-07-01 10:21:10 [법원제출 의견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하여 의 견 서 사건번호 : 2010고합1201 피 고 인 : 신상철 제 목 : 제38차 공판 이헌규 증인신문에 대한 의견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6월 22일 제38차 공판(이헌규 전 UDT대원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오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트림 바위 앞 제3의 부표 하부에 어떠한 물체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천안함 침몰사고의 진실규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둘째, 2010년 4월 7일 “한주호 준위 다른 곳에서 숨졌다”는 제목의 KBS 보도가 국방부의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서버에서 삭제되고 방통위에 제소된 것은 그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 한주호 준위가 현장에서 작업 중 사망함으로써 증인 이헌규씨는 제3의 부표 하부의 물체(대형구조물)에 접근하였던 유일한 사람으로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그는 지난 4년간 여러차례의 증인소환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 넷째, 따라서 이헌규 증인의 법정증언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취재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언론인인 황현택 기자의 진술내용과 대화내용(녹취록)이 무엇보다 중요한 근거라 할 것입니다. * 첨부 : ‘제3의 부표’ 관련 의견서 2015년 6월 30일 피고인 신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귀중 ‘제3의 부표’ 관련 의견서 1. KBS 취재팀(황현택, 최영윤, 이병도 기자) 녹취록 제출 배경 2010. 3. 30 UDT 베테랑인 한주호 준위가 작업 중 사망하자 KBS는 특별취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월 7일 저녁 9시 뉴스에서 <한주호 준위 다른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