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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사건의 전말①] 윤미향은 ‘국가 보조금 사기꾼’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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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선고 앞둔 윤미향 의원, 재판 쟁점 정리 최지현 기자 cjh@vop.co.kr ​ 2016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1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당시 정대협 윤미향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양지웅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동고동락하며 30년 가까이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온 윤미향 의원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만간 1심 선고를 받을 전망이다. 그가 뒤집어 쓴 주된 혐의의 하나는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정부를 속여 국고보조금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 이로 인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존경을 받던 그에게 하루아침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30년을 이어온 ‘수요시위’도 혐오세력의 공격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한술 더 떠 윤석열 정부는 윤 의원의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통제하겠다고 엄포한 상황이다. ​ 하지만 윤 의원의 재판 과정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사뭇 다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결백을 주장하는 윤 의원과 그를 공격하는 검찰과 정부, 그리고 언론들. 재판부는 마지막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1심 공판의 쟁점을 정리하며 사건을 돌아봤다. ​ 1.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윤 의원이 관장을 지내며 운영했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관할청인 서울시에 등록할 때 부정한 방법을 썼느냐는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박물관을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게 검찰의 논리다. 여기서 검찰이 말하는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은 박물관 등록 요건의 하나인 ‘학예사’의 존재 여부다. ​ 서울 마포구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박물관은 윤 의원이 이사장을 지냈던 정의기억연대(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기관으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는 공간이다.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