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아닌 심판대에 서야한다.

청와대가 아닌 심판대에 서야한다. 새누리당 대권후보들 헌법유린 자명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06/10 [10:10] 최종편집: ⓒ 자주민보 남한 사회에 온통 ‘종북’ ‘사상 검증’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사전에도 없는 종북이라는 단어로 민족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가는 자주진영의 통일인사들과 6.15 10.4정신을 쥐고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길을 걷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치인들에 이르기까지 붉은 페인트를 부어가며 “때려잡아야 한다.”고 광기어린 목소리로 외쳐대고 있다. 보수진영은 물론 개혁적 진보인사라 불리던 사람들과 언론까지도 보수수구 세력들에 발을 맞추어 가고 있다. 마치 시계가 마녀사냥을 했던 중세나, 메카시즘이 지배했던 1950년대로 되돌아 간 것만 같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새누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들까지 나서서 색깔론을 들이대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새누리당의 유력 주자인 박근혜의원은 지난1일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국회의원들은 사퇴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로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남북경협 사업으로 통일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했던 고 정주영 현대회장의 아들인 전 새누리당 대표였던 정몽준 의원은 지난 6일 인천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통합진보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이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는 다른 장소에서는 ‘북의 핵포기기를 위해 핵무기를 남한도 가져야 한다’는 극히 위험스러운 발언도 했다. 한때는 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의 길에 들어섰다가 변절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새누리당에 입당하여 경기도지사를 지내고 있는 김문수 지사는 지난 5일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운동이나 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통일을 이루어 함께 살아야 할 민족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주사파로 매도하거나 심지어 북의 지도자들을 언급하며 ‘북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범죄자’라는 말을 서슴없이 함으로써 할 말을 잃게 했다. 김지사는 또한 세계의 보편적 양심이 폐지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고수해야 한다는 번인륜적, 반인권적, 반통일적, 반민족 발언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차기 대권주자들의 발언을 듣다보면 과연 이들에게 국가를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와 우려가 앞선다. 새누리당 대권주자들은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국가지도자가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박근혜 의원의 국가관은 도데체 무엇인가? 헌법은 대한민국의 법통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에 두고 있다. 그의 아버지 박정희는 누구였는가? 박정희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독립운동에 나섰던 독립군들을 때려잡던 일제의 만주군관학교 출신 장교로 일본의 천황에게 혈서로 충성을 맹세했던 반민족 매국노였다. 그뿐인가 민주주의와 통일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4.19 혁명을 총칼로 짓밟고 국가반란을 일으킨 5.16 구데타의 장본인이 아닌가? 그는 정권을 총칼로 찬탈하고 독재를 통한 영구집권을 위해 국회를 해산하기도 했으며, 수많은 애국애족 열사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한 독재의 상징이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고 오히려 무력을 통해 정통성을 부정해 온 반민족 독재자의 딸의 입에서 국가관을 이야기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박근혜의원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역사적 사죄와 반성 없이 오히려 정당화하며 아버지 박정희의 정신을 세습하려는 자세이다. 정몽준의원의 발언은 그야말로 폐륜도 특등 폐륜이다. 그의 아보지 정주영회장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경제협력을 통한 통일의 길을 열고자 노력했다. 소떼를 몰고 북으로 달려갔으며 막혔던 남북의 길을 금강산 관광길로 뚫어 놓았다. 북의 지도자들을 장군님으로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정몽준 의원은 북에 대한 온갖 시비질을 하며 6.15와 10.4를 내 팽게치고 남북화해와 협력으로 통일의 길에 나선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 부치고 있다. 이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종북주의자로 몰아세우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한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민족을 공멸에 이르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김문수지사의발언은 더욱 가관이다. 자신이 40여년 동안 주사파들과 함께 해서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느니 하면서 통일인사들을 ‘적화통일론자’들로 매도하고 나섰다. 남한의 통일운동가들이나 8천만 민족의 마음 속에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우리민족끼리 자주 정신에 의한 평화통일임을 모를리 없는 그가 이런 황당무계한 발언을 하는 것은 오로지 민족의 안위나 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고 대통령 자리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의 보편적 양심들은 물론 유엔인권위원회와 한국의 인권위원회에서 조차 폐지 권고안을 낸 국가보안법을 유지하자고 우겨대는 것을 모습에서는 아연실색치 않을 수 없다. 다시한번 헌법전문을 통해 이들의 발언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살펴보자. 헌법 전문에서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전문을 비추어 보면 새누리당의 대권후보들이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69조가 명시한 대통령은 취임 선서문을 상기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새누리당 대권후보인 박근혜, 정몽준, 김문수는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절한 사람들로 청와대 가 아니라 민족이 재판관이 되는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 할 인물들임이 분명하다. 대통령 취임선서문은 “나는 헌법을 준수 하고 국가를 보위 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 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대권주자와 새누리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노력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과 이념으로 처벌하고, 모두 종북 세력이라며 때려잡을 것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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