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사전투표가 마감됐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에는 총 선거인 4,210만 398명 가운데 513만 1,721명이 투표에 참여해 12.1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6회 지방선거의 11.49%보다 높은 것으로 전국 단위 선거 사전 투표율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201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 19.4%)
20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8.9%를 기록한 전남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9.8%)이었습니다. 20대 총선의 투표율은 18대 (46.1%), 19대(54.1%)보다는 높지만 17대 (60.6%)보다는 낮을 전망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 제도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끊임없이 불안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일부 시민들은 ‘보관함이 허술하다’,’CCTV가 무용지물이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봉인 투표 보관함 발견’
지난 4월 8일 저녁 6시 30분경 은평구 선관위 투표 보관 장소에 봉인이 부착되지 않은 사전 투표함이 발견됐습니다.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조직된 ‘시민의 눈’ 선거 지킴이 두 명은 신사 제2동 사전 투표 보관함이 봉인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선관위에 알리고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은평구 선관위 사전 투표 보관함 장소에 발견된 미봉인 투표함 ⓒ시민의눈
‘시민의 눈’ 시민 지킴이에 따르면 투표 참관원으로 보이는 두 중년 부인들이 ‘들고 올 때 떨어졌다’고 하며 봉투에서 두 장의 스티커를 꺼내어 해당 선관위 직원 앞에서 봉인 스티커를 붙였다고 합니다.
은평구 선관위 측은 신원이 확보된 참관인이 있었고, 16개 중 한 개이니 고의적인 실수가 아닌 우발적인 것이라고 대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미봉인 투표 보관함이 발견됐고, 보관함 장소에 와서야 봉인을 부착한 사실을 ‘시민의 눈’ 지킴이들이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부정선거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됐고,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도 높아진 상황에서 봉인 미부착 사전투표함은 투표함이 바꿔치기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를 선관위가 제공한 꼴이 된 셈입니다.
‘차라리 한국은행 금고에 보관하라’
#총선아바타 팀은 문제가 발생한 은평구 선거구의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선관위 직원에게 사건 발생 경위를 묻자, 선관위 직원은 ‘단순 실수였고, 투표함 바꿔치기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투표함 바꿔치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00 /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들과 참관인들이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투표함 바꿔치기)를 어떻게… 그 투표함에 (봉인지) 하나 안 붙였다고 쳐요. 물론 절차는 잘못됐지만, 그걸 어떻게 거기다 집어 넣겠어요?
은평구 선관위 직원은 행낭에 봉인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맞지만, 다른 투표용지를 집어넣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기된 투표함 보관 장소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00 /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 이렇게 (투표함을) 잘 보관하고 있고 와서 (투표함 보관 상태를) 본다는 취지로 했는데… 그 (영상을) 들고 나가서는 ‘보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투표용지 보관 장소가 없어요. 어디다 보관을 하겠어요? 그러면 선관위에 좋은 사무실 좀 만들어주세요. 예산 좀 많이 만들어서 한국은행 금고 같은 거… 그런 거 안 해주면서 ‘보관 엉터리로 한다’하면 제가 뭐라고 해요? 한국은행 금고같이 정말 제대로 만들어주고 손도 못 대게 아무도… 그렇게 딱 만들어주면, 제가 왜 그렇게 보관 안 하겠어요? 보관 장소가 없으니, 여기에 잘 보관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찍어서 ‘(투표함) 보관을 엉터리같이 하고 있다’고 하면…. 좀 (방송에) 내주세요. 이 절절한 목소리를…
▲은평구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장소
은평구 선관위 투표 보관함 담당 직원은 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나 보안 시스템을 갖춰 놓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보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국은행 금고와 같은 장소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예산으로는 현재 보관 시스템이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 똑바로 했다면, 국민이 부정선거 의심하나?’
선관위 직원의 말이나 현재 선관위의 모습은 보면 안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부정 개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점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① 미봉인 투표함 발견 사후 처리의 미숙함
선관위는 미봉인 투표함이 발견됐을 때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봉인이 부착되지 않은 투표함이 발견됐다면 투표 참관인 등 그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과 서명을 정확히 받았어야 마땅합니다. 봉인이 훼손됐을 때 그저 모두가 봤으니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대처는 선거의 절차를 의심하게 하거나, 선거 절차를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 해석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② 투,개표 업무 참여자의 철저한 교육과 시스템 필요
현재 투,개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교사 등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참여하는 시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넘어가려고만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에 따라 무슨 서류를 만들고 어떻게 촬영을 하고, 무슨 증거를 남겨 놔야 하는지 제대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③ 투표함 개선과 수개표 도입 필요
해외에서는 투명 투표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수개표 방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100% 완벽한 선거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마저도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과 인력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돈과 시간 보다는 공정한 선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의전 서열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순입니다. 선관위의 업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우를 받는 만큼 그 업무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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