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에 열린 배리어프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접근가능 관광지 개발 팸투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제주에 살다 보면 관광 문의를 간혹 받습니다. 얼마 전에는 복지관에서 어르신과 장애인도 제주를 갈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관광할 수 있는지 알아보니, 아직도 한국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도 부족하고, 이동과 숙박 등의 관광 여건도 불편했습니다.
거주 장애인 39만 명, 65세 고령 인구 130만 명인 서울도 몸이 불편한 시민들의 관광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지난 8월 22일 서울시가 ‘관광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를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무장애 관광도시’를 어떻게 조성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무장애 관광의 시작은 장애인 이동권의 확대’
▲2015년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장애인 여행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7.4%는 ‘여행여건이 불편’하다고 응답했으며 주요 불편요인으로는 이동편의시설 부족(74.1%)을 손꼽았다.
장애인들이 관광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전동 휠체어가 있어도, 리프트 장치나 장애인 전용으로 개조된 렌터카가 없다면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저상버스 확대 등으로 그나마 휠체어 이동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정류장부터 관광지까지의 보행로는 아직도 높은 턱이나 장애물 등으로 불편합니다.
관광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 관광버스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맞춰 서울시는 2018년부터 연차별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복지관 등이 보유한 리프트버스를 대상으로 DB와 플랫폼을 구축해, 유휴 시 공유할 계획입니다.
만약 복지관이 리프트버스를 장애인 관광버스로 사용할 경우, 차량 사용료와 보험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기아자동차, ㈔그린라이트와 협력해 2019년까지 이동차량이 없어 관광이 불편한 장애인 1만 명에게 차량, 유류, 기사, 경비 등을 지원하는 여행 프로그램도 오는 9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고생길이 아닌 즐기는 관광이 되기 위한 무장애 관광코스’
▲서울 무장애 관광코스 예시 ‘서울 역사박물관’ 장애인 전용 주차장부터 남녀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록, 휠체어 대여소, 음성안내기, 장애인 전용 엘리베티어가 갖춰져 있다.
아무리 멋진 풍경이나 재밌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면, 장애인들은 관광하기 어렵습니다.
‘무장애 관광’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 시설이 있는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코스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의 경우 ‘점자블록’이나 ‘음성 안내기’가 있다면 도우미 등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점자 안내도 등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이 없다면 관광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29개의 무장애 관광코스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유형별(지체,시각,청각) 또는 어르신이나 영유아 동반가족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해, 매년 10개 내외의 맞춤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19년까지 장애인 대상 문화관광해설사를 8명에서 28명까지 늘리고,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도 내년 상반기 개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이용 가능 최소 객실 확대’
서울시는 관광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출입구에 경사로가 있는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는지’ 여부를 그림으로 표시(픽토그램)한 서울시 관광가이드북과 모바일 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무장애 관광’ 정보를 제공한다면, 장애인에게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 객실의 의무비율은 0.5%이다. 그마저도 펜션이나 소규모 리조트 등은 미비한 상황이다.
제주 장애인 관광 안내 책자에 나온 정보에는 장애인 객실은 없지만, 숙박 시설로 등재된 곳이 보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출입구 턱이 너무 높아 객실 접근이 어렵고, 장애인 화장실이 아니라 사용하기 불편해 보입니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볼록,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휠체어 사용 장애인 높이에 맞는 침대와 화장실 출입문이 넓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는지 등의 ‘배리어 프리 숙박 시설’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배리어 프리(영어: barrier-free)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 및 시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장해가 되는 장벽을 없애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배리어프리’ 숙박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 객실의 의무비율이 현행 0.5%에서 2%까지 상향됩니다.
안준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관광약자가 된다”라며 “관광객 유치에 맞춰진 관광정책을 누구나 관광하기 편한 도시로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관광향유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도 관광약자 때문에 불편하다는 생각보다 양보를 통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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