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한 것입니다
지자체장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직무가 정지된다면, 지자체 공무원은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현역 지자체장이지만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직무정지된 현역 단체장,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유지.
▲6월 10일 오전 6시 제주도청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원희룡 후보의 사진과 공약 등이 소개돼 있다.
선거가 불과 10여 일 앞에 둔 6월 4일 오전 6시 제주도청 홈페이지입니다. 우측 중간에 ‘더 큰 제주를 위한 약속 도지사 원희룡’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사진이 있습니다. 밑에는 핫라인과 공약과 실천이라는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공약과 실천’ 메뉴를 클릭하면 원희룡 후보의 공약과 성과 등이 있는 별도의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원희룡 후보의 ‘공약이행 현황’ 및 ‘언론으로 보는 공약’ 등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유용하게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도민들이 많이 접속하는 홈페이지에 후보의 프로필과 사진, 공약 등이 있다면 다른 후보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주도청에서는 원 후보가 후보에 등록하는 날부터 사진과 공약 페이지 등을 제외했어야 합니다.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해당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제주도청 A국장, 원희룡에 유리한 여론조사 및 유튜브 공유
▲지방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중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례 ⓒ서울시선관위
공무원은 선거 기간 정치 관련 인터넷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리트윗 등의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또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 A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A국장은 본인 명의의 카카오스토리에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와 ‘원희룡 질문에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공짜 수수 실토’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A국장은 현재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중립 위반 공무원, 최대 징역10년…공소시효 10년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등을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거법에서는 가장 무거운 처벌 규정입니다.
선거법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강조하고 처벌을 무겁게 규정한 이유는 그만큼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선거법에서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공무원직을 더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소 시효가 10년이라 선거가 끝난 뒤에도 언제든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제도입니다. 지방선거에 임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법에 규정된 정치 중립의 의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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