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수사심의위…수사 계속 여부 결정 유력인사 겨냥, ‘언론·검찰 결탁’ 의혹에 조중동은 ‘권언유착’으로 프레임 비틀기 김이택 “본말 뒤집고 문제없을 거란 착각, 언론 스스로 권력 자처하는 오만한 태도”
희대의 검언유착 논란, 보수언론 황당한 ‘물타기’. 한겨레TV
‘채널에이 사건’ 관련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간부와의 친분을 미끼삼아 취재원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는 지난 17일 구속됐습니다. 그와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도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구요. 24일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수사가 계속 이어질지 여부는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언론이 검찰과 결탁해 유력인사를 쓰러뜨리려고 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간단치 않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언론은 엉뚱한 곳에 초첨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언유착이 아니라 여권 인사가 개입한 ‘권언유착’, 심지어 ‘윤석열 찍어내기’가 문제라는 게 이들 주장입니다. 이런 차이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김이택 <한겨레> 대기자는 ‘김이택의 저널어택‘에 나와 “<채널에이> 사건의 본질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검찰권력과 언론권력의 부적절한 만남에 있다”고 규정한 뒤 “그런데도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사건 초기부터 본말을 뒤집는 프레임을 짜서 보도했다”고 짚었습니다.
‘검언유착’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는 사설을 쓴 조선일보. 한겨레TV
김 대기자가 제시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컨대 <조선일보>는 4월2일 ’친 조국 세력 집요한 윤석열 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중앙일보>도 ’채널에이 검찰 녹취록에 여권 일제히 윤석열 때리기’라고 보도했고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확인에 나선 게 아니라, 거꾸로 이를 폭로하고 비판한 <문화방송>(MBC)과 여권 정치인을 정조준한 겁니다. ‘검언유착’이라는 사건의 프레임을 ‘권언유착’ 혹은 ‘윤석열 때리기’로 비틀어버린 거죠.
보수언론의 이런 행태와 관련해 김 대기자는 “마음대로 프레임을 짜고 본말을 뒤집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 오만방자한 태도, 아마 조중동 같은 유력언론이 스스로를 권력으로 착각하는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를 각각 따로 만났다고 설명하는 김이택 대기자. 한겨레TV
사실 권력과 언론의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가 된 건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만 해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를 각각 따로 만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언론사 발행인이나 편집인 등이 아니어서 ‘언론활동’에 관한 한 아무런 법적권한도 없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당시 <조선일보>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던 ‘사법농단 사건’ 관련 문건에 9차례나 이름을 올린 언론사였으니, 당연히 이들의 만남이 곱게 보일 수 없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문건’인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보고서. 한겨레TV
검찰 등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이 그들과 유착해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권력을 자처하는 것, 그것이 이번 <채널에이> 사건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게 김 대기자의 설명인데요. 언론과 권력의 부적절한 만남, 그 ‘검은 역사’와 관련한 좀더 깊은 내용은 ‘김이택의 저널어택’ 1회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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