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를 파악하겠다며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 요구에 일단 회의는 개최했지만, 14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 위원장의 산회 선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이 “윤 총장이 출발을 했다고 하니 기다리면서 전체 회의를 하자”고 말하자 윤 위원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합의된 것도 아니다”라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들어오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체회의가 무산되자 법무부 감찰 진상을 파악하겠다며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을 만나고 국회로 돌아온 이들은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윤 총장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사찰’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부르자 재빠르게 국회로 오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비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의 권력 싸움이었다면, ‘판사 사찰’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국정농단’급의 사건입니다.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는 셈입니다.
▲2018년 8월 ‘법관 사찰’ 문건을 작성한 현직 판사가 검찰에 소환됐다.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컴퓨터에 있던 2만 4500여 개의 문서파일을 삭제한 혐의도 받았다.ⓒKBS, JTBC 캡처
박근혜 정권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을 사찰하고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의 ‘사법농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에는 대법원 법관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발표가 나왔고, 검찰은 법관 사찰 문건 등을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법관 사찰 문건을 보면 상고법원 도입을 비판하는 차모 판사가 기고한 칼럼과 판결 내용은 물론이고 재산관계,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뒷조사까지 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 연구회’ 등 법원 내부 모임의 성향과 활동 등도 사찰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집하고 공유했던 정보와 비교하면 ‘법관 사찰’과 거의 비슷합니다. ‘판사 사찰’은 양승태 ‘사법농단’처럼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쏟아진 여러 비위 혐의 중 ‘판사 사찰’만큼은 중요하고 무거운 혐의로 사법부의 반발과 정치적 공세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바보입니까?” 검찰의 해명이 궁색한 이유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검사의 글을 반박하는 판사 출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처
검찰 내부망에는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참고자료로 만들었으며 주무부서인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만 제공했다”면서 “직무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의원은 검사의 주장처럼 ‘공소유지 관련 정보 수집’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이는 공소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건 자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하는 것이지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말하는 것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사가 증거로 재판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검찰총장의 지시로 그 문건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겨루기는 이제 ‘판사 사찰’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떠나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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