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현대중공업 노사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8분경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2야드 판넬2공장에서 작업하던 A(53) 씨는 가스 절단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가스 장비로 철판을 잘라내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했다.</figcaption> 2일 현대중공업 노사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8분경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2야드 판넬2공장에서 작업하던 A(53) 씨가 가스 절단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A 씨와 함께 작업하던 동료 2명은 다치지 않았다.
작업은 기둥 위에 올려진 블록 아래에서 이뤄졌다.
A 씨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사 소속으로, 선박 블록을 용접해 연결하는 작업을 했다. 선박은 여러 블록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조한다.
용접하는 과정에서 취부라는 작업을 하게 된다. 용접한 부위 끝단을 잘라내 매끄럽게 하는 작업이다. 취부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불량이 나게 된다.
이날 A 씨는 전날 용접한 부분에 대한 취부 작업을 하다가, 가스 절단기 끝에 달린 황동 소재 토치에 안면부를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A 씨가 사용한 가스 절단기 토치 부분은 휘어져 있었다. 병원도 안면부 충격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 가스 절단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내렸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상시노동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3만명이 넘는 원·하청노동자가 일한다.
2일 현대중공업 노사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8분경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2야드 판넬2공장에서 작업하던 A(53) 씨가 가스 절단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다. A 씨가 사용한 가스 절단기 토치 부분이 휘어져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A 씨가 작업 하던 블록 부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고위험 작업’ 가스 절단 관련 사고 잇따라
가스 절단기는 산소와 아세틸렌이 화합할 때 발생하는 고열로 금속을 자르는 장비다. 가스가 새면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이 크다.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에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가스 절단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가스 누출로 화상을 입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가스 절단 작업과 관련한 사고가 비일비재했다”며 “현재 가스 절단 작업 관련 사고 유형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에서 가스가 어디에서 누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노동부와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잇따라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는데도, 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노동자가 쓰는 가스 절단기를 조사하거나 모델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지도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전적으로 현대중공업이 관리한다. 하청사 소속인 A 씨가 사용한 가스 절단기도 현대중공업이 제공했다.
회사는 작업 현장 안전 보장에 소극적이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 1월에도 크레인 오작동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노조는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13개 안건을 올렸으나, 사측의 거부로 첫 번째 안건 심의마저 공회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는 3천억을 들여 안전에 투자하겠다고 언론에 선전했지만, 현장에서는 단 하나도 바뀌는 게 없다”며 회사 대표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회사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회사를 고발할 계획이다.
2일 현대중공업 노사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8분경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2야드 판넬2공장에서 작업하던 A(53) 씨는 가스 절단 작업 중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했다. A 씨는 선박 블록을 용접해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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