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최근 진행된 일련의 대일 외교는 역대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양국 간 가장 첨예한 현안은 과거사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 한국은 모든 것을 양보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일본의 부담을 덜어줬다.
우선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배상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시켜주면서, 양국 간 ‘강제동원 배상 책임’이라는 외교적 현안을 삭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던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달라는 요청을 기시다 총리로부터 받았고, 우리 정부는 그 합의를 존중하고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시 후퇴시키는 모습이다.
강제동원 배상 책임 삭제해주고 일본에 사실상 항복 선언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6일 정상회담에서 이달 6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해법’을 공유하고,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이 해법을 극찬했다. 한국 정부의 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다. 일본 전범기업의 재정적 기여는 아예 없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얼마 전 한국 정부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그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한국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기시다 총리의 부담을 덜어줬다.
윤 대통령은 ‘한국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 상당의 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구상권 문제가 남아 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한국 정부는 1965년 협정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으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고 답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선언을 일본 총리 앞에서 한 셈이다. 모두발언에서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도 않았다.
구상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을 판결 해법 발표 취지와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국 사법부 판결이 1965년 청구권 협정 해석과 어긋난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사법부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당시 청구권 협정이 개별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까지 포괄한 것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었는데, 한국 대법원은 판결에서 청구권 협정으로 개별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해석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 정부 재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개념의 보상을 해준 것은 일본 기업의 법적 책임과는 무관하다.
현재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와 관련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단의 ‘공탁’을 통한 피해자들의 채권 소멸을 주장할 방침이다. 사실상 우리 정부가 법정에서 일본 기업을 대리해주는 것으로, 일본 기업으로선 사후적인 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강제동원 문제는 한일 간 피해자-가해자 싸움에서 철저하게 국내적 분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동원, 형식적 사과조차 못 받아내
이처럼 강제동원 배상 책임이라는 외교적 현안에서 한국이 일본 측의 부담을 덜어준 반면, 일본 측은 포괄적 사죄 메시지조차 내놓지 않았다.
한국이 일본 측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줬기 때문에 일본 측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 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도의적 책임 인정이나 포괄적 사죄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건 매우 굴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의장대 사열 중 양국 국기를 향해 예를 표하고 있다. 2023.03.16. ⓒ뉴시스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와 관련해 언급한 건 “1998년 10월에 발표했던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직접적인 사과 메시지를 피한 것이다.
이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한국 사법부에서 일본의 강제동원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퇴행적이다. 당시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이 담겼었는데, 이 선언에 기초한다면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강제동원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 측은 한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사과를 또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기시다 총리의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의 인식”이라는 말 자체도 불명확하다. 일본의 역대 내각 중에는 침략 행위에 대한 도의적 사과 입장을 밝힌 경우도 있는 반면, 2012년 이후에는 아베 전 총리의 장기 집권 시기는 침략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등의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 흐름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아베 정부 등 일제 침략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한 내각의 인식까지 포함하는 것이냐는 반문이 가능하다. 특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불법성 자체를 인정한 내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아닌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썼다. 불법성은 물론 강제성마저 담기지 않은 표현이다.
예상 밖의 ‘위안부 합의’ 현안 돌출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국 측 입장이 일본과 공유된 건 이번 달 6일 외교부 발표로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러나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양국의 교감은 예상 밖의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이 합의에 대해 ‘파기’나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합의 내용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 조치는 애초 피해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라는 외교적 실책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박근혜 정부 때 합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일방적으로 담긴 점, 일본의 사죄 표현에 책임의 주체가 명확히 담겨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 사과를 했는지가 담겨 있지 않다는 점, 우리가 소녀상 철거를 약속한 점 등으로 인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일본이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는 형식에 대해서도 일본 측의 법적 책임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이미 무효화 된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고, 우리 측은 이를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장관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시다 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말했고, 일본 매체들은 일제히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유효하며 이를 존중한다는 기조를 토대로, 향후 그 합의를 이행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적 합의를 되돌려놨더니, 다시 문제적 상황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로지 대통령실만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17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문에서 “어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입장대로면 일본 관방부장관과 언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독도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안에서조차 쩔쩔 매다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강제동원 및 위안부와 같은 과거사 문제 외에도 독도 영유권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국내에서 매우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일본 측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독도와 관련한 현안을 언급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어떤 반응을 했는지도 관심사다.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장관은 정상회담 직후 현지 기자들로부터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 위안부 문제, 레이더 조사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교환했냐”는 질문을 받고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면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간 제반 현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해 나가고 싶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 현안 중에는 당연히 지적해 주신 ‘다케시마’ 문제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공영방송 NHK 등 일본 언론도 이 말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독도에 대한 일본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종합하면 기시다 총리는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독도’를 포함한 양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고만 못 박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일본 현지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나 “논의된 내용을 전부다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 (독도와 관련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같은 날 오후 낸 공지문에서 “독도 문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통상 정상 외교에서 양국 간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 현안을 직접 특정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경우는 더러 있다. 다만 그랬을 때 정부 차원에서 회담 직후 곧바로 자국의 입장에서 회담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건 명백한 외교적 결례다.
다만 우리 측이 이에 대해 일본 측에 항의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회담 직후 우리 측이 불쾌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일본 정부 고위급 관계자를 통해 흘러나온 가운데,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만찬을 즐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친교 만찬을 마치고 도쿄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2023.03.16. ⓒ뉴시스
분명한 것은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부정하긴 하지만, 일본 측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독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입장을 전했는데, 이를 들은 윤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굴욕적 결과다. 기시다 총리의 우회적 표현이 독도에 관한 이야기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일본 측에 어떠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도쿄 시내 호텔에서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측 카운터파트인 일한의원연맹 등 정계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의 관계자들의 말에 원론적 답변으로 대응한 것으로 파악된다.
NHK와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해해 달라” 등의 말을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IAEA를 기본으로 투명하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견해를 중시하겠다”며 우리 정부의 기존 유보적 입장을 반복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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