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급습’ 피의자 구속영장청구,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친 뒤 이동 중인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이 대표의 지지자인 척 ‘사인해 달라’고 접근해, 사전에 개조한 흉기로 이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찔렀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 범행이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수사해 왔다. 전날에는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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