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2.3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해임 되어야... 

 

조찬옥 | 등록:2024-12-19 08:47:25 | 최종:2024-12-19 09:01:26

[칼럼] 12.3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해임 되어야...

(신문고뉴스 / 조찬옥 / 2024-12-18)

▲ 사진설명 : (좌로부터) 5.18 당시 광주 금남로의 시위대와 계엄군 대치, 헬기에 놀란 시민들의 혼비백산, 전일빌딩에 남은 헬기 사격 총탄의 탄흔(국과수 탄흔인정)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한다. 45년 전 전두환 신군부 일당들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을 앞세워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도륙 하고 긴급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광주시민들은 신군부세력의 내란행위에 무릎꿇지 않고 맞서 싸웠다. 그것이 5.18 광주정신이다. 또 12.3 내란사태가 신속하게 진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같은 피로 새긴 민주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방후 써내려온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한줌 반역사적 무리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12.3 내란사태를 짚어보자.

먼저 금번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의 안보와 질서가 위협을 받아 정부가 법적 행정적으로 긴급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자유 대한민국을 약탈하려는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 입법독재, 탄핵 남용, 예산 통제, 국가기능 마비, 대한민국 국회를 범죄집단 소굴로 규정하고 국회가 사법부 행정부의 주요 인사 탄핵 등을 남발하여 국가시스템이 마비되어 자유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불가피해 긴급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긴급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여 국가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했을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서 군이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권을 대신하는 행위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통령 직을 맡게 되면 헌법을 준수하고 의회를 존중하며 야당과도 협치를 하며 국민을 잘섬기겠다고 한지가 불과 2년 7개월 전이다.

정치적으로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인성마저 부족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되다보니 안하무인이 되어갔다.

그러다 보니 다시는 반복 되어서는 안되는 탄핵의 시간이 재현되었다. 8년 만이다. 입만 열면 법치와 공정 상식을 부르짖던 인간이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우리 국민들이 피땀으로 일궈 놓은 민주주의를 짖밟고 독재자의 길을 재촉한 것이다.

이로인해 정국은 혼란에 빠지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가뜩이나 힘든 경제마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 12.3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이러한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의 책임을 망각한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과는 커녕 부역자를 색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광란의 칼춤을 춘 내란수괴 윤석열과 정치적 책임을 져 버리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다

이 순간에도 내란수괴 윤석열과 윤핵관들은 국민에게 겨눈 총구에 대해 자기반성이나 사과없이 비상계엄은 불가피한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안이 헌재에서 각하될 것이 두려워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항변하는 모습은 후안무치하기 이를데 없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반드시 헌법이 정한 틀내에서 이뤄질 때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을 때에 긴급계엄은 분명 내란죄에 해당한다.

분명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조치는 헌법과 법률상의 요건를 갖추지 못했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어 헌재에서 탄핵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중론이다.

이러한데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고 했다.

그러면서 공조수사본부(국수본)의 압수수색과 소환 요구에는 모두 불응하며 긴급계엄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뤄져 공조본의 수사가 위법하다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내란수괴 동조 정당인 국민의힘 또한 이같은 윤석열의 위법적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

근본적인 속셈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너무 빨리 끝나게 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게 그 속내다.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해야될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게되면 안 된다고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에서 3인이 결원된 헌법 재판관을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에서 3명을 각각 추천하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례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내란행위자로 긴급체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성공은 단순히 법적 절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깊은 신뢰에서 정치적 책임과 이를 실천하려는 정치적 용기에서 비롯 된다는 것이다.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이 글은 제휴매체인 <신문고 뉴스> 18일 자에 실린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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