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구속기소…"내란혐의 입증 증거 충분"

 

현직 대통령 헌정사상 처음…12·3 내란 사태 54일만

"구속 취소할 사정 변경[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  기자명송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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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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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01.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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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만이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을 검사가 계속 수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적 수사를 진행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여부를 논의,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경과에 비추어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10일) 만료일은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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