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개발구법 무엇을 담았나?
사회간접자본 첨단 과학기술 부분 특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6/10 [09:09]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경제개발구법을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에 해당)정령으로 채택 발표했다.
조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령으로 발표한 경제개발구법에 따르면 “경제개발구에서 하부구조건설부문(SOC 사회간접자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고 되어있다.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5월 29일에 정령을 발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이 채택되었다고 전했다.
조선이 새로 내놓은 경제개발구법은 7개의 장(62개조)과 부칙(2개조)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법의 기본, 경제개발구의 창설, 개발, 관리와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활동, 장려 및 특혜, 신소 및 분쟁해결에 대해 서술되어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경제개발구법을 들여다보면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로, 경제개발구에는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발구들이 속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국가는 경제개발구를 관리소속에 따라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구분되어져 있다.
이 법은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 같은 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제3국 또는 동포 사업가들에게 경제적 문호를 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은 국가는 투자가에게 토지이용, 노력채용(노동제공),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특혜에 대해서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에서 하부구조건설부문(사회간접자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고 기술하고 경제개발구에서 투자가에게 부여된 권리, 투자재산과 합법적인 소득은 법적보호를 받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조선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법률은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 같은 경제활동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르는 시행규정, 세칙을 적용한다고 법제화했으나 라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예외 규정을 두었다.
한편 조선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끊임없는 경제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경제 활동을 펼칠뿐 아니라 성과를 거두어 제재안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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