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반도 정책 전문가 보호관찰법 폐지 발 벗었다


프랭크 자누지 장민호 선생 편지 받고 폐지 운동에 공감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11/04 [23:07] 최종편집: ⓒ 자주민보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대표적 악법으로 폐지 여론이 거센 보호관찰법 폐지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 초기 한반도 정책 정부가로 일했던 프랭크 자누지가 이법의 폐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내.외 통신들에 의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 한반도 정책을 총괄한 인물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프랭크 자누지 전 미국 앰네스티 소장이 국가보안법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아시아 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진보연대가 강력하게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보호관찰법’ 폐지를 위해 미국무부에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언론들은 현재 맨스필드 재단 대표로 있는 프랭크 자누지 소장은 지난달 25일 저녁 워싱턴 근교 타이슨스 코너 매리오트 호텔에서 열린 미주동포전국협회(NAKA,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창립 20주년 기념만찬에서 장민호씨로부터 영문으로 된 보호관찰법 폐지 탄원서를 전달받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며 보호관찰법의 즉각적인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누지 의원은 영문 탄원서를 톰 말리노프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및 노동 담당 차관보에게 전달하여 국무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일심회 사건으로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7년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지난 해 10월 미국으로 추방당한 장민호 선생은 이날 프랭크 자누지 소장에게 보안관찰법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며 이 법의 반인권적인 부분을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민호 선생은 * 한국의 보안관찰법이 형법, 국가보안법 등 위반자를 출소 후에 행정부(법무부) 권한으로 다시 피보안관찰자로 분류하여 사생활 전반에 관여함으로써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계속 통제하려는 법으로 UN헌장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 법이라는 점 * 일제시대의 사상범보호관찰법을 계승한 비민주적 악법의 잔재로 형법, 국가보안법 등으로 3년 이상의 형기를 마친 정치범죄를 특별히 단죄하고 있으며, 시행령(제8조)과 시행규칙(제17조, 제19조)에 명시적으로 ‘전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있는 등 사상범에 대한 특별법이라는 점 * 피보안 관찰자는 3개월마다 자신의 3개월간 주요활동사항과 여행한 곳, 주거지를 이전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적으로 스스로 보고해야 하며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 등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이라는 것을 설명했고 자누치는 아직도 이런 법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이러한 반인권적인 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장 선생은 특히 보호관찰법이 박근혜 정부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박정권의 종북몰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한국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보호관찰법은 미국의 인권정책에도 반하고 국제인권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자누지 소장은 특히 보호관찰법 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의 투쟁에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며 연대의 뜻을 표한 뒤 장씨로부터 전달 받은 영문 번역 탄원서를 톰 말리노프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및 노동 담당 차관보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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