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의해 강제 납치당했던 북 여성식당 종업원 12명중 한명인 서경아양이 북으로 송환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던 중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 오늘 1시간 전 민족통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급보에 의하면 집단납치 의혹 사건의 중국 류경식당 북 여성종업원 12명 중 한 명인 서경아 양이 "우리들 모두를 공화국으로 보내달라"고 단식투쟁을 하던 중 사망한 사실이 민족통신 공동취재진의 추적에 의해 오늘 15일 확인됐다.
그러나 청와대를 비롯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기관들은 쉬시하며 입을 다물고 당황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단식투쟁 중 사망한 서경야 양은 강제납치 의혹 피해자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종업으로 확인된 상황이지만 한국의 국정원을 비롯한 통일부, 청와대 등은 이같은 엄청난 사실을 쉬쉬하며 숨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족통신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평양특파원으로 체류 중인 노길남 특파원을 통해 피해자 가족을 비롯 집단유괴납치의혹 사건에서 탈출한 가족들과도 인터뷰를 준비 중이다.
민족통신은 며칠 전에도 단식 중인 북 여종업원 중 한 명이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퇴직한 국정원의 모 간부의 입에서 나왔다는 속보를 전한 바 있다.
이를 보도한 자주시보의 보도 기사만 1만여 건이나 조회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6.15남측위원회언론본부, 청년단체, 민권연대, 민변 등에서 조속한 진상 공개를 통일부에 요구했지만 통일부는 이렇다 저렇다 아예 입장 자체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의혹이 커가던 상황이었다.
이런 흐름을 종합해 볼 때 서경아 양의 사망 사건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큰 우려는 단식 중인 다른 여성들의 건강상태이다. 가장 어린 서경아 양이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했다면 다른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단호한 단식투쟁을 전개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물과 소금까지 먹지 않는 단식투쟁을 전개한다면 1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에 더욱 우려가 크다.
박근혜 정부는 꽃다운 우리 혈육, 우리 동포, 우리 북녘 여성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게 하루 빨리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가고 싶어한다면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여성들을 모두 보내주고 사죄와 성근한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북은 이미 북 공민들을 다치게 할 경우 기어이 보복하겠다는 성명까지 발표한 상황이다. 이런 남북관계도 문제이지만 앞날이 구만리 같은 저 꽃다운 여성들의 머리 한 올이라도 다치게 한다는 것은 인도적 입장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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