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초청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노총 지도부 등이 차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초청 대화’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청와대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박대수 상임부위원장·이성경 사무총장과 윤영인 핸즈식스&고암에이스 화성지역노조 위원장·김영숙 국회환경미화원노조 위원장·허정우 SK하이닉스이천노조위원장·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상급단체가 없는 조직으로는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김준이 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이 참석했고, 민주노총에서는 유일하게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과 커뮤니티,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을 비판하는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절차와 노사정위원장 참석 때문에 불참했다는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밝힌 청와대 간담회 행사 불참 이유 ⓒ민주노총 홈페이지 화면 캡처
민주노총이 밝힌 청와대 간담회 불참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진행이고, 두 번째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 위원장이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일부 산별 노조 및 사업장을 개별 접촉했다는 점은 민주노총 지도부 입장에서는 무시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청와대 간담회 연락을 받은 민주노총은 산별 노조 16개를 전부 초청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노사정위원장 참석이 무슨 큰 이유이길래 청와대 행사까지 불참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부에서 노사정위는 ‘금기어’에 가깝습니다.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부 시절 노사정위 교섭으로 극심한 내부 불신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의원 폭력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노사정위는 정부 들러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위원장 참석은 민주노총 내부에서 큰 논란을 빚었고, 결국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잘못된 시기에 국민과 동떨어진 민주노총의 행보’
민주노총의 내부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은 악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촛불 1주년 기념 집회 행사 포스터(좌)와 청와대 행진에 비판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여의도 촛불파티 포스터(우)
① 촛불집회 1주년 행사와 맞물린 비판
민주노총의 불참은 시기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촛불집회 1주년 기념행사 중 ‘청와대 행진’이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촛불의 성과인 청와대 앞 100미터 행진을 기념하겠다는 취지가 시민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촛불 1주년 집회 논란이 벌어지는 시기에 나온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은 ‘촛불 청구서’를 요구하는 오만으로 비쳤고, 시민들과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② 홍준표의 청와대 만남 거부와 동일시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의 불참은 대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동계 내부에서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노조 집행부가 사회적 대화의 기회를 차버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문재인정권 13대 정책실패에는 ‘강성 귀족 노조’도 포함돼 있다. ⓒ자유한국당
③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강성 귀족 노조’ 사례로 악용
민주노총은 큰 그림을 통해 전체적인 노동계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간담회에 참석한 영화산업노조·청년유니온·사회복지유니온·국회환경미화·노조핸즈식스&고암에이스화성지역노조 등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 일자리 정책과 사회서비스,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의 정책 방향이 다른 점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간담회 불참은 자유한국당의 ‘강성 귀족노조’ 사례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극우 보수 매체인 뉴데일리는 ‘민노총, 靑국빈급 예우 약속에도 “불참한다”라는 제목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노동 운동이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조 활동을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억눌린 노동계이지만, 문재인 정부에게 시간을 줘야’
▲2016년 당시 문재인 후보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했다(좌) 1988년 국민일보 창간호에 소개된 ‘인권변호사 문재인’ 당시 문 변호사는 부산,경남 지역 노조 탄생의 산파 역할을 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을 이유로 민주노총을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점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1일 일자리위원회에서 “특별히 좀 당부 말씀을 드리면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다.”라며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워낙 억눌려 왔기 때문에 아마도 새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아주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른 점은 노조 결성에 직접 참여했던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노동계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극우 보수 세력으로부터 ‘반재벌 친노동 정책’만 펼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노동계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만족할 수 없겠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차분하게 노동 운동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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