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첫 차 타자'..지자체들, 제도 마련 분주

 


여주·포천·연천·양평·이천·안성 등 6개 시·군 조례 추진
농민 9만2618명, 첫 기본소득 혜택
올해 3개월간 176억원 예산 지원 할 것

    (사진= 경기신문 DB)
    ▲ (사진= 경기신문 DB)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 이르면 10월부터 지급되는 가운데 도내 지자체들이 기본소득 첫 차를 타기 위해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지난 4월 29일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되자 여주시, 포천시, 연천군,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등 6개 시군은 자체 조례안 발의, 입법예고 등을 추진 중이다.
     

    이는 도가 이달까지 조례 제정 등 사업 시행에 대한 준비를 완료한 시군을 농민기본소득 대상시군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이달 중 시·군의회 임시회에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것.


    해당 시군이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대상이 된다면 농민 총 9만2618명이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추산된다. 농업경영체 등록현황 등에 따르면 각 지역내 농민은 ▲안성시 2만명 ▲이천시 1만8400명 ▲양평군 1만8000명 ▲여주시 1만7482명 ▲포천시 1만3000명 ▲연천군 5736명이다. 

     

    시·군은 이달 내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지침 확정되면 인력 채용과 농민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농민기본소득위원회는 농민여부를 확인하는 마을 위원회, 서류심사 등을 담당하는 읍면동 위원회, 지원 대상 농민 최종 심사 등을 맡는 시·군 위원회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올해 농민기본소득 수혜 농민을 23만4667명을 책정하고 3개월간 지급 예산을 176억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농민기본소득 대상자를 29만3638명로 추산해 연간 88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5개년간 농민기본소득 사업에 37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시·군과 경기도가 50%씩 부담함에 따라 농민기본소득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7400억원이다.

     

    여주시, 양평군은 농민기본소득 지급이 이뤄지는 만큼 기존의 농민수당 조례를 폐기할 계획이다.

     

    여주시는 지난 2019년 11월 농민수당 조례를 경기도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해 지난해 8816개 농가에 60만원씩 지원했다. 농민수당은 농민 1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다르게 인원과 상관없이 농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양평군은 지난 4월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제정됐으나, 예산절감 효과 등의 이유로 농민수당을 농민기본소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군비 100%로 운영되는 농민수당과 달리 농민기본소득은 도비 50%, 군비 50%로 이뤄지기 때문에 예산이 연 8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절감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시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했으나,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하지만 농가가 아닌 개인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무리였기 때문에 기초단체가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도가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농민들이 하반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 지침에 맞춰 행정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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