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최근 ‘동맹과의 조율 강화’와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한 ‘2021 제재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미국이 대북 제재를 중국과 러시아에 떠넘기면서, 정작 미국 자신은 제재 이행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미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주요 동맹이나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현 대북 제재는 효과적이지 않은 상태”라며 대북 제재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렇다고 대북 제재를 둘러싼 미국 정가의 이런 논란이 대북 제재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오히려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처럼 여론을 흘려 북한(조선)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미국은 어떻게라도 북한(조선)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 싶은 모양이다. 그러나 ‘제재와 비핵화’라는 철 지난 카드로 대북 대화 재개를 희망하는 것은 너무나 유치한 발상이다.
북한(조선)은 이미 ‘제재완화와 비핵화협상’은 2019년 2월부로 끝났고, 국교 수립, 평화협정과 같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만이 대화의 유일한 전제조건이라고 입이 아프게 강조한다.
아직까지 북한(조선)의 이런 원칙적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이든 행정부를 위해 1차 북미 핵공방 당시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의 방북 일화를 소개한다.
1994년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에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철회하겠다”며 마치 큰 시혜라도 베푸는 양 거드름을 피웠다.
이에 김일성 주석은 “솔직히 우리는 제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재를 받으며 살아왔지, 제재를 받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지금까지 제재를 받으면서도 별일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제재를 더 받는다고 하여 못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제재 조치를 취소시켜도 좋고, 안시켜도 좋다.”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미국을 반대하는 것은 당신들 탓이지 우리의 탓이 아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들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이다. 당신들은 우리나라를 자꾸 못살게 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못살아 가지 않는다.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압력을 가하고 못살게 놀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 지금 북한(조선)은 대북 제재를 자력갱생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결심에 따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거듭된 핵 위협에 맞서 미 본토에 도달하는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를 더욱 첨단화하고 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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