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3.11. ⓒ뉴시스
대선 패배 뒤 ‘반성’ 모드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마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비대위 체제에 돌입한다.</figcaption> 민주당은 비대위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할 의제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치개혁’ 의제를 포함한 공약을 입법으로 계승하는 것, 이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한 2030 여성 유권자에게 보답하는 방안 등을 지목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에서 패배한 당을 ‘어떻게’ 재정비할지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3시간가량 진행된 의총에서 30여 명의 의원들이 발언대에 서 의견을 개진했고, 대선 패배에 대한 견해와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각자의 진단을 밝혔다.
전날 송영길 대표의 사퇴로 당 수습을 집도하게 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다음 주까지 우리 당은 ‘감사와 반성’의 주간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윤 비대위원장은 “전 지역위원회에 원내·외 위원들을 포함해 선거운동 때와 같은 강도로 국민 여러분께, 우리를 지지해주신 분들께는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따끔하게 회초리를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앞으로 잘 새겨서 더 좋은 민주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기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비대위 체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유지된다. 윤 비대위원장은 “가능하면 이번 일요일(13일)까지 구성을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14일)에는 비대위 완전체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가 낙선했지만 47%의 득표율(16,147,738표)로 패한 만큼 민주당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인사들로 비대위를 꾸린다는 방침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정말 바뀌었구나’ 생각할 그런 과감한 분들을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대거 수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1,600만 표로 민주당을 지지한 분들이 다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인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의총 마무리 발언을 통해 “후보가 선거 중에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당제 운영을 포함한 정치개혁안과 앞으로 2030세대 여성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보답하고, 그분들의 필요사항이나 국회에서의 역할을 더 반영해야 할지에 대해, 남은 임기 동안 그런 걸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신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 후보의 2030세대 여성 득표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박지현 전 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 부위원장의 비대위원 인선 가능성에 대해 신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2030에 대한 중요성, 의견을 피력한 의원들은 있었다”고만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외부에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 분위기에 관해 “의원들이 발언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셨고, 내부적으로는 통찰해야 한다는 게 크게 작용했다”고 언급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 후보가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등의 일부 소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아직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두 달가량 남은 만큼 여당으로서 ‘민생 정책’을 뒷받침하고, 이 후보의 공약을 입법화하는 역할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신 원내대변인은 “특히 중도층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3월 25일 전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기존의 입후보 방식이 아닌 ‘교황식 선출방식’을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도입하기로 했다. 모든 의원이 대상이 되는 ‘교황식 선출방식’은 별도의 후보등록 없이 의원들이 자유롭게 후보자를 추천하고, 과반 득표자가 최종 당선인이 되는 형식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 “입후보를 하게 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의원들의 편이 나눠질 수도 있고, 과다한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지금 대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우리 당의 모습과 괴리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의원 172명이 각각 세비 30%를 모금하는 방안도 의총에서 추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2022.03.11. ⓒ뉴시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