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부터 부친 부탁으로 통역 상담은 고객 이해할 때까지 반복 한 사람과 하루종일 상담하기도 “수어 잘한다는 고객 칭찬에 보람 상담사 운영 회사가 더 많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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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애씨가 삼성화재 콜센터에서 고객과 영상통화를 하며 수어로 상담하는 모습. 김성애씨 제공
“아버지는 병원이며 관공서, 경찰서 등 수어 통역이 필요한 곳에 항상 어린 저를 데리고 다니며 통역을 시키셨어요. 어릴 땐 그게 참 싫었는데…. 결국 숙명처럼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각장애인의 생활 속 고충은 그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만이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13년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김성애(사진·47)씨는 25일 “저의 모국어는 한국어와 수어”라며 밝은 목소리로 수어 상담을 하게 된 계기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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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 상담사 김성애씨
김씨는 ‘코다’(청각장애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이다. 어릴 적부터 농아인 교회 목사 아버지를 따라 수어 통역을 다녔다고 한다. 그는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무던히 노력하셨던 분”이라며 “20~30년 전만 해도 수어 통역사라는 게 없었기에 청각장애인들이 수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저를 불러 통역을 시켰고, 자연스럽게 수어 통역이 삶의 일부가 됐다”고 말했다.
수어 통역사로 일하던 김씨는 2012년 KT에서 처음 수어 상담팀이 신설되면서 수어 상담사가 됐고, 2018년 6월부터 삼성화재 콜센터에서 수어 상담을 하고 있다. 김씨는 “수어 상담은 통역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했다. 통역이 단순히 언어를 잘 전달하는 것이라면 상담은 상품에 대한 이해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는 “보험 상담은 전문용어가 많기 때문에 고객이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두세 번씩 반복적으로 안내한다”면서 “때로는 한 명의 고객과 하루 종일 상담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어 상담은 영상으로 하다 보니 고객들의 얼굴을 다 알고, 가족 구성원까지도 알게 돼 꽤 친근한 느낌이 든다”며 웃었다. 가장 큰 보람은 수어 상담을 통해 고객들의 문제를 풀어 줬을 때다. 김씨는 “고객한테서 수어 잘한다는 칭찬을 들으면 보람을 느낀다”면서 “수어를 잘한다는 건 그분들이 원하는 소통이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는 수어 상담이나 통역을 갖춘 곳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면서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수어 상담을 운영하는 곳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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