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시민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앞에서 야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 대표는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우리는 동지"라며 "부족함이 있어도 비록 불만이 있어도 그 작은 차이를 넘어서 더 큰 적을 향해 함께 손잡고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 얼마나 힘드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불안해서 힘들고 혹시 우리 자식 군대 끌려가서 죽거나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너무나 힘든 시기"라면서 "여러분은 이재명에게 힘을 내라 하지 말고 여러분이 힘을 내달라"라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은 2004년 7월에 정치를 시작했다. 정치란 기득권자들에 목매서 공천받기 위해 충성 서약하고 엄청난 돈을 써서 당선되면 도둑놈의 길을 가고 떨어지면 알거지가 되는 그런 정치의 시대가 있었다. 그런 암울한 시대를, 아무나 국민의, 당원의 지지를 받으면 공천 받아서 출마할 수 있고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열어준 그 길을 제가 따라왔다. 그 순간부터 저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여지길 바랐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다."
이 대표는 "부정부패를 없애고 불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공정한 세상이다', '우리의 자식들도 희망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다"며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자후를 토해냈다.
또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즐겁게 황제 골프 치면서 즐기는 그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만원 버스 타고 나가서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을, 국민을 배신하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자"며 다시 한번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달라"라고 호소했다.
"여러분 포기하지도 말고 힘을 빼지도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통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손 꼭 잡고 참여해서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이 세상에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
우중에도 광화문 앞 500미터 대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며 화답했다.
박찬대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1심 선고 직접 겨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시민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앞에서 야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 대표에 앞서 무대에 오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가 받은 1심 판결에 대해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검찰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판결이다. 검찰은 하지도 않은 발언을 왜곡해 증거 조작해 기소하더니 판사는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했다"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저들이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면서 "김건희-윤석열 정권의 최후가 가까워져서다. 이재명만 꺾으면, 이재명 정치 생명만 없애면 자신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 알량한 권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 압도적인 명령이다. 국민의 명을 받들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김건희를 특검하라"라고 외쳤다.
전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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