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을 요구하는 농성 중에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7.25 ⓒ민중의소리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은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진보당이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국회 심사를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후퇴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긴급히 천막을 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과 아스팔트에서 올라온 열기로 펄펄 끓는 천막 안, 양 위원장은 얼음물로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노조법 후퇴는 있어서도 안 되고, 상상할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손배·가압류가 노동조합 활동을 막거나 노동3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노조법 개정 취지다. 노조법 개정은 적어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라며 “이를 위해 20여년간 노력해 왔고, 국회의 문턱을 두 번이나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거부해 2년 정도 늦어진 상황인데 또 후퇴하거나 늦춰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을 요구하는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5 ⓒ민중의소리 진보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산별간부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2025.7.25 ⓒ민중의소리
당초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더해,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명시하며,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천막 농성에 돌입한 게 불과 나흘 전이었다.
그런데 전날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한 수정안이 알려지면서 노조법 개정 논의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안 중 가장 논란이 큰 내용은 노조법 2조 2호(사용자 정의)와 5호(노동쟁의 정의)에 대해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 시행을 시행일까지 마련한다’는 부칙을 달고, 시행 시기를 1년 뒤로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양 위원장 역시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꼽았다. 양 위원장은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또다시 1년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작년에 통과된 개정안도 6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걸 추가로 6개월 더 늦추자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럴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부터 1년 뒤라고 하면,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1년 집권한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런 불확실성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 유예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양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을 노동 현실에 맞게 변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유예기간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같은 날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현재 존재하는 노동조합들은 하청을 포함해 이해관계자들과 교섭을 하고 있다. 결국 쟁의행위에 어떤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느냐, 교섭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교섭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이미 이해관계자들 간에 다툼이 있는 문제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정돈할 것이냐만 남은 것”이라며 “마치 경영계는 수많은 하청업체가 있는데 이들과 어떻게 다 교섭하냐고 하지만, 수많은 하청업체에는 노동조합이 없고,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이미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사측 교섭 대표가 바뀌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상에서나 관념적으로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며 무더위에 얼음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7.25 ⓒ민중의소리
정부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노동부는 전날 입장을 내고 “기사에서 언급되는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며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국회 입법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노동부 장관은 국회 농성이 시작된 이날 농성장을 찾아 “어찌 후퇴될 수 있겠는가”라며 “누구보다 이 법이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는 한 노동자 출신의 국무위원으로서 제가 할 도리를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 역시 전날 양 위원장 등 민주노총과의 면담 과정에서 ‘환노위가 노동부안을 그대로 수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과 노동부는 오는 28일 당정 협의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같은 날 환노위는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노동, 시민사회도 국회 앞에 모여 노조법 개정 논의 후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규탄대회 등을 잇따라 열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22대 국회가 통과한 내용을 후퇴시키는 건 자기부정”이라며 “의원들의 구성이 바뀌지 않았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거부할 것이란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했던 것은 그만큼 필요하고 절박한 법안이라는 이야기지 않나. 달라진 것은 민주당의 위치 말고는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양 위원장은 “윤석열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데, 이 법이 후퇴한다는 건 역으로 얘기하면 지난해 통과된 법이 과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윤석열의 입장이 일정 정도 적절하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 더 심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새 정부와 노정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더라도, 윤석열의 내란이라는 것을 청산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을 후퇴시키는 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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