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준하 선생, 39년만에 무죄
재판부 "고인의 숭고한 정신에 존경..유족에게 사과"
2013년 01월 24일 (목) 14:27:05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박정희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른 뒤 의문사를 당한 고 장준하 선생이 39년만에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4일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지난 1974년 기소돼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범한 지난날의 과오에 공적으로 사죄를 구하는 매우 엄숙한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진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를 표했다.
재판부는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이 유린당한 인권의 암흑기에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스스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고인의 숭고한 정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재심 판결이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게 조금이라도 평안한 안식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선생에게 유죄를 선고한 뼈아픈 과거사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될 것을 다짐한다"며 "재심 청구 이후 3년이 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족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검찰도 장 선생에게 적용된 법이 위헌.무효로 결정됐기 때문에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며 무죄를 구형해, 사실상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고 장준하 선생의 큰 아들 호권 씨는 "뒤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 기쁘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우리 국민이 대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역사적인 재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 장준하 선생은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 해방후 1974년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했다는 이유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협심증으로 인한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나 1975년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 의문사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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