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49주(11.27.~12.3.) 13.3명(/외래환자 1,000명)으로 유행기준(8.9명)을 초과한 후, 50주 34.8명, 51주(12.11.~17.) 61.4명(잠정치)으로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독감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2014년 2월이었습니다. 당시 환자 수는(외래환자 1,000명당) 64.3명이었는데, 2016년 12월 셋째 주 현재 61.4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이 대부분 1월이었습니다.(2010년은 10월) 그러나 이번에는 2008년과 똑같은 12월 8일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초중고 독감 환자 발생 역대 최다’
▲연령별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발생 현황, 7~18세 초중고생이 가장 많다.
독감 환자는 7~18세에 해당하는 초중고 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45주차에는 0~6세 5.2명, 7~18세 5.1명으로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47주 9.8명에서 48주 8.5명으로 증가하더니 49주차에는 40.5명까지 늘었습니다.
50주차를 기준으로 초중고(7~18세) 독감 환자를 분석한 결과, 면역력이 취약하다고 알려진 영유아와(0~6세:29명) 65세 이상(4.4명)보다 훨씬 많은 107.7명이었습니다.
현재 7~18세에 해당하는 초중고 독감 환자는 152.2명(잠정치)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는 1997년 인플루엔자 감시체계를 도입한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013~2014년 당시는 115명)
‘학생 인플루엔자(독감) 환자만 1만7825명, 70%가 초등학생’
▲서울지역 학교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발생 현황, 초등학생이 전체의 70%에 가깝다.
서울시교육청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중고 학생 중 독감 환자는 총 7,284명이었습니다. (12월1일~14일 기준) 이중 초등학교 310곳 5,015명, 중학교 166곳 1,737명, 고등학교 100곳 530명으로 독감 환자 10명 7명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서울보다 다른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경기지역 초중고교 독감 환자 비율은 10만명당 36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290명) 인천(163명) 대전(160.5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은 18.9명으로 9번째였으며, 서울 내에서는 노원구, 서초구, 마포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의 독감 환자 발생이 높은 이유는 감염발생이 높은 집단 생활 중에서 가장 면역력이 약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울만 독감 결석생 7000명 넘어, 늦장 대응 교육부’
▲ 연령병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이미 47주차에 7~18세의 독감 환자 발생은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 8.9명을 넘었다.
초등학생은 유치원과 달리 독감 환자가 발생해도 결석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결 상황 때문에 아파도 억지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생활 중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중고 학생 중 독감(인플루엔자)으로 결석한 학생만 총 577개교 7,284명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너무 아파 결석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교육부의 대응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7~18세 독감 환자는 이미 11월 초에 유행주의보 발령 의심환자 기준인 8.9명을 넘어선 9.8명이었습니다. 48주차에 15명으로 증가했고, 49주차에 40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시험 기간까지 겹쳐 아이들이 결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교육부는 12월 18일이 되어서야 학교장 재량으로 조기방학 실시를 검토할 수 있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보다 국정교과서 홍보만 매달리는 교육부’
▲12월 21일 오전 7시 기준 교육부 홈페이지, 독감 관련 안내문 대신 국정교과서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교육부홈페이지 캡처
학생들은 독감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아픈 모습을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홈페이지를 보면 독감 관련 소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보도자료나 공지사항 어디에서도 독감 때문에 결석을 해도 출석을 인정한다는 ‘등교중지’ 안내문조차 없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독감 관련 안내문은 없고 국정교과서 홍보만 보였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올바른역사교과서 발표 영상과 특별홈페이지 안내, 의견 검토 공지 트위터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 흔한 독감 보도자료조차 없는 교육부의 홈페이지를 보면, 왜 초중고 학생들이 독감에 집단 감염되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독감이라고 부르는 인플루엔자는 아이들에게 취약한 폐렴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렴은 국내 주요 사망원인 중의 하나로 2004년 10위에서 2014년 5위까지 오를 만큼 주의가 필요한 병입니다.
항상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 아이들을 맡겨 놓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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