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원세훈 사건’ 개입 의혹.. “즉시 구속수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검찰 항소 무마 시도는 물론 1심 선고 결과를 미리 인지한 정황이 포착됐다.
2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던 날(2014년 9월11일)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김 전 실장의 지시사항을 뜻하는 ‘장(長)’ 아래 ‘元-2.6y, 4유, 停3’, ‘이종명-민병주-1y, 2유, 정1년’라고 적혀있다. ‘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뜻한다.
이날 1심은 김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내용과 똑같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공교롭게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인사에서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 | ||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또 비망록에는 ‘공소장 변경, 상식 납득 안 되는 기소, 공소유지 난리→ 무죄. 검찰 책임 물어야. 判決文(판결문) 증거 검토, 항소여부 決定(결정), 야당 비난 -지도’라고 적혀 있다.
<노컷>은 “‘(판결문) 증거 검토, 항소여부 決定(결정)’이라는 대목은 김 전 실장이 1심 결과에 대한 항소 과정에 개입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수석 업무일지 2014년 9월17일자에는 ‘공소심의 위원회-참여수사검사-규정 참고, 비정상의 정상화-기소 검사 배제’라는 대목이 나온다.
<노컷>은 “‘비정상의 정상화-기소 검사 배제’는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을 기소한 검사는 공심위원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며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의 항소 여부를 결정한 공심위 논의에 개입하려 했던 결정적인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김 전 실장의 ‘지시사항’ 대로 이날 공심위원 자격으로 공심위에 참여한 ‘기소 검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보도에 배우 문성근 씨는 “드뎌 김기춘 구속되겠다”며 “이명박근혜 ‘밀약’은 그 다음 순서”라고 꼬집었다.
![]() |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특검은 박근혜 최순실 범죄집단의 핵심 공범 김기춘을 즉시 구속수사해서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혐의 철저히 규명해서 법으로 가능한 최고형을 선고받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
상지대 홍성태 교수는 “법비들의 비리 국가. 법비들을 준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아무리 촛불을 밝혀도 언제나 미리 국가가 되고 만다”고 일갈했다.
![]() |
[관련기사] |
![]() |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