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30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두 명의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절차를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해석의 문제로 고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이 아직 안 됐다.”라며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족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수석은 “이들 두분의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무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담임으로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 있었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4.16연대, 전교조 등이 참여하는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가 무려 3년이 넘게 정부에 순직 인정을 촉구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니 360도 변한 김동극 인사혁신처 처장’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지시를 내리자, 김동극 인사혁신처 처장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만큼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동극 인사혁신처 처장은 불과 두 달 전인 3월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처에서 순직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간제 교사 숫자는 4만6000명인데 두 교사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김 처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시행령에 따라서 그 권한이, 처장님이 이 문제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한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내 권한을 한번 써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시면 가능한 얘기지요?”라고 간곡하게 요구했지만 “제가 제 재량 범위 내에서 그걸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불가능하다는 태도만 되풀이했습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법적으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도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순직처리 하지 않겠다고 하던 분이 이제서야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만큼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라고 한다며 ‘격세지감’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법과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故) 단원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오른쪽)씨가 지난 3월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치며 눈물을 닦아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취재하는 내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의 이야기와 요구에 대해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도 법과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상대 부처가 순직인정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미루고 미루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 처장은 기간제 교사들의 희생에 대해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안타까웠다면 김 처장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로 지정했으면 됩니다. 왜 박근혜 때는 ‘절대 불가’를 외치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며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4호에 따르면 인사처장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공무원이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탈출하기 쉬운 세월호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두 명의 교사는 기간제라는 신분을 떠나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도 담임으로 스승으로서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법과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국민이 눈물로 호소하는 일을 외면하는 공무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우드사이드 사업 철수 과정 해명 석연치 않아, 경쟁입찰 했다는데 공개된 기록 없어…검증 과정도 불투명 홍민철·조한무 기자 발행 2024-06-07 15:16:28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뉴시스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사업성 분석업체 액트지오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 대형 석유회사가 사업성 없다고 판단한 사업을 재추진한 이유, △ 사업성 분석 주체로 영세 업체인 액트지오를 선정한 이유, △ 매장량 및 성공 가능성을 추산한 근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그 흔한 그래프, 도표 한장 제시하지 않았다. 원론적 설명에 그쳤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15년 탐사한 대형 업체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판단, 왜 달랐나? 이번 사업은 당초 석유공사와 함께 탐사를 진행했던 호주 대형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뒤 사실상 재추진됐다. 때문에 ‘경제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동해에서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탐사를 진행했다. 2D 광역 탐사를 시작으로 시추공 2개를 뚫고, 3D 탐사로 자료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수석위원은 “배경을 보면 우드사이드가 다른 회사와 합병 후 글로벌 탐사 전략 변경 과정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이 동해 영일만 탐사의 사업성이나 경제성 문제라기 보다는 우드사이드 자체 사정이라는 취지다. 추가 설명도 내놨다. 우드사이드가 실시한 대규모 3D 탐사 결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