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언론장악 지휘자”, “언론장악 기술자” 등으로 불린다. 군부독재 이후 최악의 언론탄압과 비판적인 언론인 사찰 및 축출·해고 등이 이루어졌던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를 이끌었던 인물이 이동관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언론장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런 이유로, 여러 언론인과 시민사회 등은 이동관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으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공영방송 뒤흔들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추천 방통위 위원 임명을 미루고 KBS 이사장, EBS 이사를 해임하는 등 이를 위한 사전 작업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윤 정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완료하면, 내년 총선 전까지 방송장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① 언론장악의 꿈
지난해 4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확보해 공개한 대통령기록물과 국가정보원 내부 문건 등을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장악 지휘자’는 이동관이었다. (▶ 이동관 언론장악 개입 입증 공공기록물)
이동관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대통령실 대변인이었고,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냈다. 이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공개된 문제의 대통령기록물과 국가정보원 내부 문건은 모두 이동관이 대변인·홍보수석·언론특별보좌관일 때 작성된 문건이다.
언론장악의 시작은 모니터 강화였다.
2008년 3월 청와대 대변인실 문건 '언론보도 점검 협조 요청' ⓒ민중의소리
2008년 3월 대변인실에서 작성한 ‘언론보도 점검 협조 요청’을 보면 “부정적 보도 및 정제되지 않은 보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언론 모니터 강화를 지시하는 내용이 나온다.
또 같은 해 12월 12일 대변인실 작성 문건 ‘MBC 뉴스데스크 보도 분석’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MBC가 방송3사 중 상대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한 점, 대통령의 주식발언 및 측근 관련 비판적인 보도를 한 점 등에 주목했다. 그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보도 중 20건을 “문제보도 사례”라고 적시했다. 특히 “앵커 클로징 등으로 재차 문제제기한다”며 앵커의 멘트도 문제 삼았다. 당시 대변인은 이동관이었다.
이 같은 언론 모니터 결과는 ‘축출’과 ‘보도통제’였다.
신경민 MBC 뉴스데스크 앵커는 이듬해 4월 “지난 1년 제가 클로징멘트를 통해 말하려 했던 것은 자유, 민주, 힘에 대한 견제, 약자 배려였다. 그러나 언론의 비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 답답하고 암울했다”며 “회사의 결정에 따라 하차한다”고 밝혔다. (▶ 신경민 앵커의 하차)
2010년 5월에는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한 부정적 보도를 통제했다. 그해 5월 31일 홍보수석실이 작성한 ‘YTN 보도 리스트’ 문건에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2010년 5월 청와대 홍보수석실 문건 'YTN 보도 리스트' ⓒ민중의소리
그해 5월 한중일 정상은 회담에서 ‘천안함 사건’을 다뤘는데, 정부는 “한중일 정상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국내 언론도 비슷한 취지로 보도했지만, 외신은 그렇지 않았다. APF 통신은 한국과 일본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중국이 북한을 비난하도록 압박했지만 이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BBC 등도 비슷한 취지로 보도했다. 그리고 이 같은 외신의 보도를 YTN과 mbn이 상세히 다뤘다.
그런데, 당시 홍보수석실은 이 YTN·mbn 보도를 “문제”라고 봤다. ‘YTN 보도 리스트’ 문건에서 홍보수석실은 YTN·mbn 보도에 대해 “정상회담 관련 AFP·AP·BBC·NHK의 부정적 반응 보도”라며, 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다. 실제 ‘YTN 보도 리스트’ 문건 하단 ‘조치결과’란에 “10시 뉴스 이후부터 해당 기사 비보도”라고 적었다. 당시 홍보수석 역시 이동관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언론통제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2009년 12월 24일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민중의소리
2009년 12월 24일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민중의소리
국정원이 작성한 ▲ 언론계 쇄신 진행동향 및 고려사항 (2008년 8월 5일 작성) ▲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2009년 12월 24일 작성) ▲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2010년 1월 13일 작성) 등의 문건을 보면, 당시 홍보수석실 등이 어떻게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다.
해당 문건에서 국정원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PD와 진행자 등을 “좌편향”이라고 칭하며, 이들을 “퇴출” 또는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조차 여의치 않으면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하여 “근절”해야 한다고 적었다. 심지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성된 문건에서는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자, 비판적인 시민단체 관계자 및 방송사 관계자를 선거방송심의위원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나열했다.
2009년 12월, 2010년 1월에 작성된 문제의 국정원 문건 상단에는 “홍보수석 요청자료”라고 적혔다. 당시 홍보수석은 이동관이었다. 2008년 8월 작성한 문건에도 보고처로 “대변인”이 적혀 있다. 당시 대변인 역시 이동관이었다.
이 같은 증거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그는 “언론 장악에 나선 적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증거자료에 대해서만 일부 시인한 바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면질의 답변 자료에서 청와대·대통령·가족·정부에 비판적인 조선일보 기사·칼럼 176건을 ‘문제의 보도’로 정리한 문건에 대해서만 “언론 현황을 파악하려고 모니터한 것”이라고 답했다.
② 지휘자의 귀환, 그리고 새로운 기술
언론현업단체들과 시민단체들 참석자들이 지난 7월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동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07.31 ⓒ민중의소리
“십몇 년 전 경험해 보니까, 얘네들이 버텨서 살아남더라, 이 경험이 있는 거다. (이번에도) 장악이 안 될 거 같으니까 아예 없애버리거나 망가뜨리자는 것” - YTN 고한석 기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명박 정부가 낙하산 사장을 앉힌 뒤 비판적인 언론인을 축출·배제·해고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려고 했던 언론장악의 꿈은 정권이 바뀌면서 결국 실패했다. 이에 시민사회와 언론인들은 언론을 재정적으로 압박하여 길들이거나, 그게 어려우면 아예 공영방송 기능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TBS가 대표적인 예다. 재정적으로 압박하여 내부갈등을 일으키고 비판적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진행자를 퇴출시키는 식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YTN과 KBS 등을 길들이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14조5천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매각 계획 발표에서 YTN 지분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KBS의 공영방송 기능을 약화하는 ‘수신료 분리’를 추진하면서다.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후 여당도 ‘민영화 군불’을 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세계 각국의 방송은 ‘1공영 다민영 체제’인데 우리나라는 MBC·EBS·YTN·연합뉴스 등 ‘다공영 1민영 체제’”라며 “KBS 2TV는 민영화해서 선진국 체제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③ ‘YTN 3억 손배소’에서 엿보는 언론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지난 7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07.28. ⓒ뉴시스
이동관의 언론관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행보는 ‘YTN 방송사고 3억원 손배소’이다.
YTN은 지난 10일 오후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의 배경화면에 이동관 사진을 10여초가량 게재했다. 이날 YTN은 방송 말미에 “배경화면이 잘못 나갔는데 양해 말씀드린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온라인에서 해당 방송분을 삭제하고, 이동관에게 사과의 뜻도 표했다. 또 다음 날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사과했고,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당시 뉴스 진행 부조정실 내 PD와 기술 스태프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며 “의도성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동관은 지난 13일 단순 실수로 보이는 방송사고에 대해 “대한민국 언론 현주소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16일 YTN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이 같은 이동관의 최근 행보는 2009년 12월 홍보수석 요청으로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을 떠오르게 한다. 이 문건에서 국정원은 “정부시책 왜곡보도시 명예훼손 손배소 등 법적대응으로 경각심 환기”해야 한다며 언론 길들이기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동관은 이 같은 언론장악 의혹과 부적절한 언론관 논란뿐만 아니라 아들 학교폭력 무마 등 각종 의혹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수사·국정조사를 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할 정도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 극우 성향 기자 소송 지원 △ 대통령 ‘MBC 경영진 교체 및 개혁’ 서면 보고서 △ VIP 전화격려 필요 대상 언론인 보고 등의 의혹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