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제승마연맹(FEI)에 나온 선수 프로필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제승마연맹’ 홈페이지의 정유라 선수 프로필에는 “그녀의 아버지 정윤회씨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일했었다”(Her father Jeong Yun-Hoe has served as an aide to Park Geun-Hy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라고 되어 있습니다.
‘Famous relatives’라는 항목에 나온 프로필의 출처는 2014년 12월 3일 자 한겨레 신문입니다. 아마도 국제승마연맹 관계자들이 언론 보도를 참조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필을 국제승마연맹의 외국인이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동선 선수 프로필에도 아버지가 한화그룹 대표라고 설명한 사실을 보면 (His father Kim Seung-Yeon has served a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Hanhwa Group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 관계자가 언론 보도 등을 참조해 선수와 관련 있는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를 제공했다고 봐야 합니다.
‘대통령이 뒤를 봐주고 있는 정유라’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의혹 연루 조직과 인물들 ⓒ노동자연대
국제승마연맹 정유라 선수 프로필이 보여주는 의미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2013년 경북 상주에서 한국마사회컵 전국승마대회가 열립니다. 대회 우승은 정유라와 국가대표 선발 경쟁을 벌이던 김혁씨가 차지합니다. 그러자 정씨쪽에서 대한승마협회 감사를 청와대에 요구했습니다.
문화체육부 국장이 양쪽 모두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올리자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을 불러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면서 좌천시키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련기사:정윤회 파문… 청와대가 다급해졌다)
정유라 선수 프로필에 나온 “그녀의 아버지 정윤회씨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일했었다”는 말이 왜 들어갔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체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최순실’이었다는 사실이 수정돼야 할 듯 보입니다.
‘세계 랭킹 561위, 월 1억씩 쓰고는 초라한 성적’
▲정유라 선수의 국제 랭킹 (마장마술 분야) ⓒ국제승마연맹 홈페이지 캡처
국제승마연맹이 밝힌 정유라씨의 마장마술 분야 국제 랭킹은 561위입니다. 사실 한국 승마가 국제 랭킹 상위권에 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자력으로 출전한 선수도 최준상 선수(베이징 올림픽)와 김동선 선수(리우 올림픽) 2명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유라 선수는 다른 선수에 비해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정씨가 독일에서 챔피언 수준의 코치와 스텝 등을 고용하고, 말을 관리하는 비용까지 계산하면 승마 훈련 비용으로만 월 1억원이 넘게 지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기사:최순실 딸 독일훈련 월 1억 넘어…K재단이 돈줄?)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르 및 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한 최순실씨 의혹을 언급하면서”문화체육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어려운 체육인재를 키우기 위해 만들어진 재단이라고 변명했지만, 실제 리우 올림픽에 출전한 김동선 선수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선수는 대한승마협회의 안일함 때문에 말에게 먹일 건초조차 구걸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올림픽> 한국 승마, 협회 부주의로 건초 신청시기 놓쳐 ‘구걸’)
개인이 정당한 돈으로 훈련을 받고 공정하게 대회를 치르고 좋은 성적이 나온다면 그 선수를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이용해 취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과 최고의 훈련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받고 특혜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다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 또한 이를 철저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순실과 정유라가 무엇이기에 이런 사태에도 대통령이 그녀들을 감싸고 있는지를…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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