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로 46명의 승조원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KBS는 주말 3일 동안 13시간 천안함 특별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KBS는 ‘특별생방송 천안함의 영웅들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방송하면서 실종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원인 규명이 되기도 전에 추모와 모금 방송이 나오는 모습에 일부 국민들은 반감과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모은 성금 중 일부가 군 지휘관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모인 성금은 4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만 유가족에게 돌아갔고 나머지는 ‘천안함 재단’ 설립에 사용됐습니다. 숨진 46용사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천안함재단’ 그러나 오히려 유족들이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골프장 때문은 아니라는 천안함재단’
천안함 유가족들은 재단의 설립 목적인 추모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라리 해체해서 그 돈을 국가나 국민에게 반환하라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2015년에는 유가족들이 재단 해체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가보훈처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재단 임원들의 골프장 이용을 문제 삼자 박래범 천안함재단 사무총장은 2함대에 있는 골프장 떄문에 폭침 사고가 난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KBS뉴스 캡처
2015년 유가족들은 천안함재단 임원들이 2함대 해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며 이를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2함대 앞바다 바닷물이 그냥 보통 물로 보이냐. 가족의 눈물이 고여 있는 데다. 그것만은 막아달라고 제가 처음에 그 부탁했거든요.”라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래범 천안함재단 사무총장은 “재단 임원들이 같이 가는 건 일 년에 한 번 갑니다. 2함대에 있는 골프장 때문에 천안함이 그렇게 폭침 사고가 난 건 아니잖아요?”라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46용사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재단 임원들이 그들이 숨진 바다가 보이는 해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은 성금을 낸 국민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변명 또한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퇴임 선물로 황금열쇠 받은 김인규 KBS 사장, 천안함재단 고문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의원(부산 연제구 정무위)은 국가보훈처로부터‘천안함재단의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천안함재단이 모 방송국 사장의 퇴임을 축하하며 재단의 경비로 10돈짜리 황금열쇠(297만원)를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임 선물로 황금열쇠를 지출했다는 천안함재단의 지출결의서와 김인규 전 KBS 사장의 재단 고문 위촉 사진 ⓒ천안함재단
여기서 말하는 모 방송국 사장은 김인규 전 KBS 사장을 말합니다. 김인규 사장은 2012년 11월 퇴임을 했고 이듬해인 2013년 4월 2일 천안함재단의 고문으로 위촉됐습니다.
천안함재단이 김인규 전 KBS사장에게 297만원짜리 황금열쇠를 선물하고 고문으로 위촉한 이유는 천안함 사고가 발생하자 발빠르게 추모 방송과 특집 성금 모금 방송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군인 46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그들보다 오히려 방송으로 홍보에 힘쓴 인물에게 황금 10돈의 선물과 고문이라는 직책을 선사했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기억하려는 천안함재단이 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차례 감사를 요구했지만, 외면한 국가보훈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천안함재단 유가족들은 ‘재단발전간담회’ 등의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천안함재단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① 이사장의 개인저서를 재단의 경비 2,000만원으로 사들여 군부대등에 기증했다 유족의 반발로 다시 반환 ② 이사장, 이사진 등은 두 쪽 난 천안함이 내려다보이는 제2함대체력단련장(골프장)에서 해군측의 준회원 자격 부여로 골프를 즐김. ③ 모 방송국 사장의 퇴임을 축하하며 재단의 경비로 10돈짜리 황금열쇠(297만원)를 선물 ④ 이사장은 군부대 특강에서 재단의 경비로 출장일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원 ⑤ 해당 부대에 재단 경비로 100~200만원씩 위로금으로 지급 ⑥ 이사장은 부대에서 따로 특강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남
▲천안함재단 이사회 회의록 ⓒ천안함재단
천안함유가족들은 2015년부터 국가보훈처 등에 천안함재단의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2015년 6월 KBS 방송으로 관련 뉴스가 보도되자, 재단 측도 국가보훈처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천안함재단 이사회는 7월과 8월에도 국가보훈처에 감사를 재요청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유가족의 감사요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천안함재단에 대한 감사는 없었습니다.
‘원인 규명과 추모보다는 안보 교육을 위해 이용됐던 천안함재단’
▲천안함 사건 이후 초등학교 안보교육 등이 급증했다
유가족들은 천안함재단이 추모사업비와 생존자와 유가족 지원에 너무 적은 비용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천안함재단의 사업비 중에서 눈에 띄는 지출은 ‘천안함 추모 음악회’나 ‘대국민 안보 교육’이었습니다.
재단 측은 추모행사비용은 대부분 보훈처와 해군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적었고, 재단 특성상 직원이나 사무실 운영비는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400억이 넘게 모아준 성금이 고작 재단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를 위해 사용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46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숨진 천안함 사건을 이용해 ‘안보 교육’에 치중하고 ‘안보 정국’을 만들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는 이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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