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원종 비서실장,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등이 사퇴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도 사퇴했습니다.
새로운 민정수석으로는 최재경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은 TK 출신으로 특수통이라 불리는 검사 출신입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은 대검 수사기획관, 법무부 기조실장, 대검 중수부장, 전주·대구·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한 수사 분야 전문가”라며 마치 최순실 게이트를 제대로 처리할 인물로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받았던 ‘최순실’의 극비 귀국과 함께 이루어진 청와대 개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최재경 민정수석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BBK 무혐의, 정치 검사의 정점에 섰던 최재경’
최재경 민정수석을 특수통이라고 부릅니다. 대검 수사기획관과 중수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각종 정치 관련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 수석이 수사했던 주요 사건 등을 보면 특수통이 아닌 ‘정치 검사’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인물입니다.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가 수사했던 주요 사건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에게 BBK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1부장은 최재경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BBK 실소유주 또는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주)다스 지분 또는 도곡동 땅의 차명 소유 의혹도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 검찰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재경 민정수석은 BBK 사건뿐만 아니라 MB 관련 수사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을 보였습니다. 재벌가 2~3세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 차익을 노렸던 사건에서도 유독 MB의 사위였던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MB의 사돈 기업이었던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에서도 전, 현직 임원들만 개인비리로 기소했고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전무에 대해서는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습니다.
MB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최재경 민정수석은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형 노건평씨 수사에서는 칼날을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2008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의 ‘이지원’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사실상 종결되기도 했습니다.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있었을 때는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을 수사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기도 합니다.
최재경 민정수석의 주요 사건 등을 보면 중립적인 수사보다는 정치 검사로 정권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대검 중수부장 시절에는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팀에게 증거를 주지 않는 등 수사 방해와 외압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행적을 본다면 최재경 민정수석이 최순실 게이트를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병렬의 친조카, 최희준 TV조선 앵커와 4촌’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와 조선일보와의 관계
우리가 최재경 민정수석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조선일보와의 관계입니다. 최재경 민정수석은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자 전 한나라당 대표였던 최병렬의 친조카입니다. 최병렬 전 한나라당 의원의 아들은 TV조선 메인 앵커인 최희준 전 보도본부장입니다. 최재경 민정수석은 디도스 사태와 연관됐던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과도 4촌지간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벌어지기 전 조선일보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들을 통해 우병우 민정수석을 끊임없이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우병우 수상한 가족회사..절세 수단?’ ‘[TV조선 단독]우병우, 재산등록에는 0대… 아파트에는 5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 ‘[TV조선 특종] 우병우 수석 부인,자매 ‘농지법 위반’ ‘우병우 이름 석자만 나와도 파랗게 질리는 검찰이’ ‘우병우 수석, 1326억 매매 계약하던 방에 동석’ ‘우병우 논란에 박 대통령, 여 지지율 동반 하락’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전방위적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저격하다가 멈춘 이유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폭로한 송희영 주필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잠잠했던 TV조선은 JTBC의 최순실 PC 보도가 있자마자, 그동안 감추었던 각종 최순실 자료를 터트립니다.
‘최재경 민정수석에게 쏟아지는 조선일보의 찬사, 왜?’
▲최재경 민정수석 관련 조선일보 온라인 뉴스와 지면 뉴스 ⓒ조선일보 캡처
최재경 민정수석이 내정되자, 조선일보는 그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최재경 민정수석이 내정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대통령 형 두명 기소한 특수통’ 최재경 민정수석…”소신있는 칼잡이”>라는 기사가 온라인판으로 나옵니다.
이후 10월 31일 조선일보 지면에는 <‘노건평, 이상득 등 대통령 가족 구속시킨 ‘특수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옵니다. 이 기사를 보면 마치 최재경 민정수석이 소신 있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런 소신 있고 능력 있는 인물이 고검장 승진 탈락을 당하고, 유병언 일가 수사에 실패하며 고난을 겪은 것처럼 그려집니다.
왜 조선일보는 우병우 민정수석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최재경 민정수석을 보도할까요? 가장 먼저 조선일보와 대결 구도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가 이제 화해의 손짓을 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원래 최재경이 가아 할 자리를 우병우가 갔기 때문에 비난했는데,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고 본 셈입니다.
최재경은 김기춘 라인입니다. 김기춘이 다시 박근혜 대통령 곁으로 돌아왔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MB는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과의 비공식 인터뷰를 통해 보수 재집권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7인회’의 최병렬, 김기춘이 친이계와 함께 모종의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대신 최재경 민정수석을 내정했다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수 세력을 결집해 이 난관을 타개하고 내년 정권 창출에 협력해 퇴임 후를 노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마 조선일보와 TV조선은 ‘개헌’과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 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