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도해도 않되는 망할 새끼들에게 쓰는 수법. 왠만하면 비추함”(이화여대 정 아무개 학생)
2) “잘 하셨어요. 00 학생은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 교과를 통해 더욱 행복한 승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화여대 ‘코칭론’ 담당 이 아무개 교수)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1) 은 최순실의 딸이 이화여대 시험 대신 제출한 리포트 속의 문장이고, 2) 는 담당 교수의 첨삭지도 문장 중 하나이다.
1) 에는 두 군데의 띄어쓰기 오류와 두 군데의 맞춤법 오류 그리고 ‘망할 새끼’, ‘비추’ 등의 비속어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다 교수라는 자는 버젓이 학점을 주면서 ‘잘 따라오고 있다’고 칭찬하고 학생의 건강과 행복까지 빌어 주었다.
한국의 대학교수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한다. ‘이상한 교수’와 ‘더 이상한 교수’ 말이다. 또한 교수와 거지 사이에는 공통점이 여러 개나 있다고도 한다. 그 중 일부만 소개하자면, ‘언제나 얻어먹는다’와 ‘얻어먹고도 고마운 줄 모른다’가 있다. 하나 더 소개하면, ‘교수와 거지는 자기 직업이 천직인 줄 알고 절대로 직업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도 있다.
‘대학교수는 좋은 직업이지만 단 동료교수가 없어야 한다’는 말도 있다. 나는 인생을 그리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내 평생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젊어서 대학 강의를 하다가 교수직을 포기한 일이다. 물론 이때 나를 포기하도록 만든 계기는 ‘이상하거나 더 이상한’ 동료교수들 때문이었다.
이화여대 교수들이여, 동료교수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아니면 당신들도 아예 그 수준인가? 아니라면 왜 저항하지 못하는가? 어째서 학생들에게만 저항을 맡겨 놓고 뒷전에서 눈치들만 보고 있는가?
부끄럽지 않은가? 선생으로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제 몫을 하려면 당장 들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혀라도 깨물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영상] 이화여대 학생들 “최경희 총장 해임하라”
이화여대 총학생회와 학생들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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