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을 무시한 정쟁에 불과합니다.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고 있는 몇 가지 증거를 통해 그들의 민낯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책임 회피의 이중성’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이 제기한 책임론에 대해 “지금 민주당 내에서 투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여당 입장에서 정말로 중요하다면 표단속을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라며 “1차적으로 다른 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 불참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배덕광, 박순자, 추경호, 이군현, 김현아 의원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 6명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무위원인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김현미 장관까지 전원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안 대표는 자신이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아까 사실 누가 (민주당에서) 한 명 정도 빠졌다고 제게 잘못된 정보를 줘서…팩트 체크가 틀렸다”라고 변명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일도 정치인으로 중요합니다. 매번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정치인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안철수, 호남 홀대론의 실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은 선거 때마다 호남을 방문해 ‘호남 홀대론’을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대선 기간에도 “안철수가 대통령이 돼야 전북 출신 인사가 차별을 안 받는다”라며 지역감정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결코 호남 인사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취임 첫 날 발표한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이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전남 장흥 출신이었습니다.
이번에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관도 전북 고창 출신입니다. 오히려 국민의당이 호남 출신 인사를 부결시킨 셈입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SOC 홀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남 홀대론’은 선거용 전략에 불과합니다. 20대 총선에서는 효과를 봤지만, 5월 대선에서는 이미 효용성을 다했습니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며 실체 없는 호남 홀대론을 주장하는 안철수 대표의 모습을 보면, 구태의연한 과거 정치와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삼류 정치인이 일류 촛불 국민을 깔보고 있다’
▲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블로그에 올라왔던 “안철수 김이수 부결,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 가졌다”는 글은 얼마 뒤에 삭제됐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안철수 대표의 공식 블로그에는 <안철수 “김이수 부결,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 가졌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 글은 불과 얼마 뒤에 삭제됐습니다.
글이 삭제된 배경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자랑하려다 절반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안철수 대표의 블로그 글 삭제는 불리하면 삭제하면 그만이라는 정치인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충분한 생각과 검토 없이 일을 키우고, 뒤늦게 수습하면 그뿐이라는 태도는 오히려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9월 11일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리대사와 만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책상 위에는 마치 정상회담처 럼 태극기와 성조기가 있다. 그러나 다른 정당 대표의 책상에는 국기가 없었다.
안철수 대표가 처음 정치에 나왔을 때 보여줬던 ‘새 정치’는 새로운 정치가 아닌 그냥 날아 가버린 새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권위적인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안 대표의 모습은 마치 ‘대통령병’에 걸린 환자와 같은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관련 발언에 대해 “20년 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우리나라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한 적이 있다”며 “지금 수준이 한 단계씩 높아졌다고 해도, 3류가 1류를 깔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대표의 모습이 삼류 정치인에 가깝습니다. 촛불집회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을 무시하는 한, 안철수 대표의 정치는 가면 갈수록 외면 받을 것입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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