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BNK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적폐’라고 비난했다.
9월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로운 BNK 금융그룹 인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적폐’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부산시당 위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서 순수 민간금융 그룹인 BNK의 낙하산 인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며 “BNK금융지주 회장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보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대정부질문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민간 BNK 금융그룹 인사에 개입해 새로운 적폐를 불러일으켰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BNK, 해운대 엘시티에 1조 5천억 불법 대출 의혹’
▲BNK는 엘시티 시행사에 1조 5천억이 넘는 막대한 불법 대출을 해줬지만,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수사는 진척이 없다.부산참여연대는 엘시티 대출 관련 부산은행 대출 관계자에 신속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먼저 BNK 금융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BNK는 부산은행과 경남 은행 등의 지주회사로 부산, 경남 지역 최대의 금융회사입니다.
BNK는 ‘엘시티 게이트’라 불리는 이영복 회장의 특혜 대출 의혹과 횡령, 비자금 조성 등에 연루돼 있습니다.
BNK는 금융기관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엘시티 시행사에 무려 1조 1500억 원의 거액을 대출해줬습니다. 여기에 자금난으로 군인공제회로부터 빌린 3450억원의 이자도 갚지 못하자, 브릿지론 명목으로 3800억원을 다시 대출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은 엘시티 비리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고, 성세환 BNK 회장은 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민이 대부분 이용하는 부산은행은 준공공기관임에도 엘시티에 막대한 불법 대출을 해줬다. 그러나 은행의 불법 대출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 어느 한 곳도 4달 동안 제대로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9월 6일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해 부산은행의 엘시티 불법 대출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BNK는 순수한 민간금융그룹이 아니라 막대한 불법 대출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 비리 사건 의혹 당사자입니다.
‘엘시티 비리에 부산 지역 자유한국당 정치인 대거 연루’
▲해운대 엘시티 비리 관련 정치인 명단, 이외에도 검찰, 공무원, 언론사 사장 등 부산 지역 인사들이 대거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의 BNK 관련 질의 배경에는 엘시티 비리에 대거 연루된 자유한국당 정치인과의 연관성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이헌승 의원은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지역 위원장입니다.
엘시티 이영복 회장은 평소 정치인, 검찰, 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등에게 골프 접대, 유흥주점 향응, 상품권 선물, 명절 선물 등을 제공하며 인맥을 관리해왔습니다. 이영복 회장이 거액의 불법 특혜 대출 등으로 빼돌린 비자금만 무려 700억 원이 넘고, 로비에만 사용된 금액은 확인된 것만 수십억 원입니다.
이영복 회장의 로비 대상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정치인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의원, 허남식 전 시장과 측근, 서병수 부산시장 측근 등이 있습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엘시티 사업에 대한 제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4억4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배덕광 의원은 엘시티 시행사 측으로부터 사업 인허가 등에 도움을 주기로 하고 91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허남식 전 시장은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3월 부산지방검찰청이 발표한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 중간 수사 결과 총 24명이 기소됐고 12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산 지역 인사들이 연루됐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언론의 ‘BNK 문재인 인맥’ 보도를 믿으면 안 되는 이유’
▲ 부산 언론은 연일 BNK 관련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부산 언론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 또한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동시에 부산 지역 언론도 연일 BNK 관련 보도를 쏟아내며 문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BNK는 해운대 엘시티 비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시티 비리 의혹에 부산 지역 언론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국제신문 차승민 사장은 지역 타 신문사와의 광고비 차액을 주지 않으면 엘시티 사전예약 특혜를 신문 1면에 보도하겠다는 협박을 해 약 51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국제신문 차 사장은 지난 2014년 엘시티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아 주점과 골프장 등에서 수백만 원을 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참여연대에 따르면 부산일보는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이영복 수사 관련 기사에는 상공회의소 탄원서 제출 기사로, 엘시티 게이트에 대한 특검 관련 기사에는 부산 경제를 운운하며 엘시티 비리 수사를 물타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BNK금융지주 회장 진상보고가 미흡하면 국회 차원에서 관련 청문회와 민간 금융그룹 내 인사개입 및 업무방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캐도 캐도 나오는 엘시티 비리가 보여주기식 질문이나 신뢰하지 못하는 언론 보도로 자꾸 숨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해운대 엘시티 비리부터 BNK사태까지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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