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는 11월 21일 지면에 <文정부도 특수활동비 85억 ‘구멍’>이라는 제목으로 ‘특수활동비’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온라인판에서는 <文정부도 특수활동비 85억 ‘구멍’..시민단체 반발>이라며 ‘시민 단체 반발’을 덧붙였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문재인 정부도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갖다 쓰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무조건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데일리의 기사는 원래 자료에서 하고 싶은 얘기만 발췌해서 보도한 사례입니다. 이데일리 기사 내용의 원래 소스는 참여연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입니다.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 18.7% 감소, 긍정적으로 평가’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는 4년 만에 감소됐는데 2017년 대비 739억이나 감액됐다.
참여연대는 5년간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및 증감액을 조사했습니다. (국정원 제외) 조사 결과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 대비 739억 5500만 원 감액, 전년대비 약 18.7%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무려 739억이나 감액된 것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특히 가장 장 큰 액수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된 국방부와 경찰청 또한 전년 대비 각각 334억 4200만 원(18.4%), 271억 4800만 원(20.9%) 규모로 감소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8년도 특수활동비 전체 예산안 규모는 그동안 특수활동비 감축을 표명한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특수활동비가 증가되어 온 지난 4년의 추이를 감안한다면 의미 있는 전환의 계기는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특수활동비를 마구 썼다’는 식의 속내와는 전혀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전액 삭감된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업은?’
▲2018년 정부 예산안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 ⓒ참여연대
19개 정부기관의 2018년 특수활동비 예산 중에서 전년도 대비 전액(100%) 삭감된 사업은 총 7개입니다. 2017년도 71개에서 64개로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64개 사업 중에서 34개 사업(294억 800만 원), 총예산의 9.1%에 해당하는 사업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 국정수행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의 ‘경무인사기획관실 기본경비'(3억 8000만 원)처럼 기관의 운영경비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2016년 대비 70억 이상 감축’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의 2018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112억 원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박근혜 정부 2016년 184억에 비하면 72억이 2017년 162억과 비교하면 50억 원 이상이 감액한 것입니다.
2014년 박근혜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275억으로 청와대 예산 1694억6900만 원의 16.2%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215억9600만 원에 비해 27.4%나 늘었다”며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256억9600만원에 비해서도 7%나 증가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증액됐던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줄어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니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점차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국정원’이다’
▲2018년 정부 예산안 중에서 국정원이 포함된 특수활동비 사업은 4개이다. 이들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19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총액의 59%수준이다. ⓒ참여연대
특수활동비를 조정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국정원’입니다. 하지만 쉽게 개혁되기는 어렵습니다. 2015년 경찰청 특수활동비 예산의 68%인 875억이 국정원의 통제를 받아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등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이 기획⋅조정하는 정보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특수활동비 사업은 4개입니다. 이들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1905억 6500만 원으로 19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총액의 약 59% 수준입니다.
집행 내역을 밝히지 않는 국정원 연관 특수활동비 사업은 최소한으로 집행돼야 합니다. 다른 기관이 관련 예산을 받았다면,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고, 해당 항목을 정규 예산 등으로 편입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만에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특수활동비 3216억을 100% 삭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약 20%의 감액이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지적처럼 “불필요하게 책정된 특수활동비를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 편성을 최소화”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한다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