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월 ‘시민과의 약속’으로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서울시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기환경 개선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2일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 감사에서 서울시의 미세먼지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서 나온 주장이 맞는지, 서울시의 대기질 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10년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측정기기?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미세먼지 측정장비 중 상당수가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이며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할 수 없는 측정기기를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미세먼지 측정장비 중 일부는 내구연한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양호한 측정기는 “환경분야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의하여 측정 자료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면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①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아닌 기기가 새로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기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내구연한은 정상적으로 장비가 쓸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한 것이지, 무조건 내구연한이 넘겼다고 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안전장비 등은 제외)
서울시에 따르면 내구연한이 넘긴 장비는 한국환경공단의 ‘검사’와(허용 오차율 이내) 승인을 받아 1년 연장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② 서울시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가 허용 오차율을 넘겼다?
▲감사원이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에 나온 수도권 지역 오차율 내역
감사원이 발표한 ‘수도권 미세먼지 자동측정기의 오차율이 허용 오차율인 10%를 넘겨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전체 수도권 때문에 무조건 서울시를 믿지 못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016년 감사원이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자료를 보면 수도권에서 운용 중인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중 16%인 17대가 허용 오차율인 10%를 초과했는데, 인천시가 9대, 경기도가 6대였고 서울시는 단 2대에 불과합니다.
오차율 평균을 보면 서울시는 6.8%로 인천 11.6%, 경기도 7.5%보다 낮습니다. 당시 오차율 10%를 넘긴 2곳도 2017년 현재에는 모두 개선돼 서울시 관할 측정기 25대는 모두 허용 오차율 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③ 서울시 측정소가 203일 동안 가동하지 않았다?
▲서울시 측정소별 미세먼지 장비 미가동 현황 ⓒ서울시
‘서울시의 측정기기 미가동 일수가 올해만 (8월 기준) 전체 203일로 수리시간을 포함하면 더 많은 기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소별로 1년 동안 203일이 아니라 측정소 25개소의 미작동 기간을 모두 포함한 기간입니다. 개별적으로 측정소별 평균 미가동일수는 미세먼지 측정기는 3.6일, 초미세먼지 측정기는 4.6일입니다.
서울시는 측정기기 평균 가동률이 99% 이상으로 환경부 유효 가동률 기준 75% 이상 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습니다.
④ 서울시 미세먼지 측정,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시도별 미세먼지 측정소 1곳당 관할 면적과 서울시미세먼지 측정 지도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수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까운 지역이라도 지역 간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소가 촘촘하게 있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서울시의 측정소 숫자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7개 시·도와 비교하면 가장 많은 측정소가 있습니다. 서울은 도시면적당 측정소가 39곳으로 1곳당 면적은 15.5km²로 구별 평균 1.76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충남 8곳(112.9km²), 전남 16곳(108.1km²), 강원 7곳(146.1km²), 경북 14곳(132.2km²)과 비교하면 측정소가 가장 적정하게 배치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수치보다 오염원에 대한 정보와 대책이 더 중요’
▲미세먼지 수치를 알 수 있는 각종 앱과 개인 휴대용 측정 장비
미세먼지 등을 통해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시민들은 스마트폰에 미세먼지 수치를 알 수 있는 각종 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현재 시민들은 정부의 미세먼지 수치를 불신합니다. 그 이유는 미세먼지 수치가 좋다고 해도 거주하는 지역은 나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측정소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 간격으로 촘촘하게 설치된 통신사 기지국 등에 ‘소형공기질측정기’를 장착해 정확한 미세먼지 수치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처’를 발표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해 차량 이용 등을 자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서울시 단독으로 한다고 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수도권 지역은 물론이고 지방도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전국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 최다 배출 상위 5곳: 충남, 경남, 강원, 전남, 충북)
단순히 미세먼지 수치에만 관심을 두기 보다는 지역별 오염원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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