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통합 반대파가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자, 안철수 대표는 곧바로 179명의 당원을 무더기 징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반대파에게 무더기 징계를 강행했다. 안철수 대표는 28일 오후 3시 비공개 당무위원 회의를 열어, 통합 반대파 의원 등 179명의 당원권을 정지하는 내용의 비상 징계안을 의결했다.
안철수 대표가 한국 정치사에서 찾기 힘든 대규모 중징계를 의결한 이유는 통합 반대파가 가칭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통합 반대파는 이날 오후 2시에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 불과 한 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징계안이 의결됐다. 통합 반대파에 분노한 안철수 대표가 본격적인 전쟁의 포문을 연 셈이다.
‘국민의당 자산인 호남계 대거 참여한 민주평화당’
통합 반대파가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이유는 ‘자신감’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 기반이다. 그런데 이번 창당에는 호남 중진 의원이 대거 참여했다. 국민의당 자산이 대부분 움직였다고 보면 된다.
◊ 현역 국회의원:천정배·정동영·조배숙·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광수·김경진·김종회·박주현·박준영·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 등 16명 ◊ 동교동계 국민의당 상임고문: 권노갑·정대철·이훈평 등 16명 ◊ 기초자치단체장: 박홍률 목포시장, 고길호 신안군수 등 2명 ◊ 지방의원: 85명 ◊ 원외 지역위원장: 33명
안철수 대표는 통합신당의 정당지지도가 2위라는 여론조사를 앞세워 합당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호남지역 정치인들은 대거 ‘민주평화당’으로 몰렸다.
대다수 호남지역 정치인이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여한 이유는 간단하다. 바른정당과 통합해도 생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친다고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보다 인물난이 더 심하다. 자유한국당조차 참패한다고 후보로 나오길 꺼리는 상황에서 통합신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행위는 위험하다. 그럴 바에는 호남 지역 기반이라도 쥐고 있는 편이 더 안전하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은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다. 그래도 나중에는 민주당과 합당할 수 있다고 봤다. 어쩌면 민주평화당은 다시 민주당과의 합당을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다.
‘민주평화당 20석만 되면, 안철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민주평화당’은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일에 더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딱 하나다. 비례대표 출당이다. 만약 안철수 대표가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 등 비례대표 3명만 출당(제명)해주면 원내 교섭단체가 가능하다.
<비례 대표 국회의원 당선 무효> 비례 대표는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등의 사유일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연설을 한 전현숙 경남도의원을 타당 지지 활동을 문제 삼아 제명했다.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당시 안철수 대표의 부탁을 받은 이상돈 의원의 요청을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경수 의원이 흔쾌히 받아줬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이 20석만 되면 민주당 121+정의당 6+민중당 1+무소속 1(정세균 국회의장)= 149석으로 현재 국회 재석 297석의 과반이 된다. 캐스팅 보트가 바뀔 수 있다.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여해 징계를 받은 통합 반대파와 비례 대표 등을 합치면 20석이 될 수 있다. 원내 교섭단체 성립 요건이 되면 통합 찬성파나 중재파 의원들도 ‘민주평화당’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민주평화당이 20석을 확보하면, 정치인 안철수의 존재감이 사라지게 된다. 단순히 통합신당의 의석수가 기존 국민의당 39석보다 적어진 28석이 문제가 아니다. ‘캐스팅 보트’로서의 가치가 무너진다.
‘민주당 121석’에 ‘민주평화당 20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무소속 1명'(정세균 의장)만 합쳐도 149석이다. 현재 297석 국회의원의 과반이다. 안철수 대표의 통합신당은 힘을 전혀 쓸 수 없고, 오히려 ‘민주평화당’이 캐스팅 보트로 나설 수 있다.
유승민 의원이 ‘합의 이혼'(반대파를 제명해주고 통합)을 하고 합당하자고 해도 안철수 대표가 반대하는 이유다.
‘안철수, 손만 대면 망가지는 마이너스의 손인가?’
▲ 주먹 불끈 쥔 안철수 “제 모든 것 걸겠다” 2016년 2월 국민의당 창당대회에서 2일 오후 대전 중구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초대 공동대표로 선출된 안철수 공동대표가 수락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 오마이뉴스 유성호
안철수 대표는 2012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2013년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새정추)를 출범했다. 이후 ‘새정치연합’ 창당 준비 중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을 창당한 안철수 대표는 2018년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불과 5년 만에 ‘창당→탈당→합당’을 반복하는 정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나 결론은 항상 마이너스다. 대선 후보나 정당 대표, 정치인으로 계속 실패하고 있다. 마지막 카드인 바른정당과 통합을 한다고 해도 성공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결국, 안 대표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 자유한국당 합당 → 보수 대선 후보’뿐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보수 세력이 안 대표를 반길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이용만 당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
안철수 대표는 통합만이 살 길이라고 외쳤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오히려 ‘진퇴양난’ (進退兩難: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안철수 대표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새정치’에서 ‘중도 보수’로 캐릭터를 바꾼다고 해도 안철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통합신당 대표조차 어렵게 보인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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