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된 1월1일부터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연일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의 최저임금제가 시행됐습니다. 언론은 새해 첫날부터 최저임금 관련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시간이 단축됐다는 기사가 매일 나옵니다. 폐업을 결심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뉴스를 본 자영업자들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카톡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가게들이 다 문을 닫는다’라는 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망국론’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면서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고 하지만 언론의 최저임금 보도는 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최저임금 인상 보도가 합리적인 비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무조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지난 1월 11일 <동아일보>는 <최저임금 여파… 서비스업 일자리 6만개 줄었다>는 기사에서 통계청 ‘고용 동향’ 자료를 인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된 이후부터 음식숙박업 등에서 꾸준히 고용 축소가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서비스업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영향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며 “분석해보면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일부 일자리는 12월 집행이 애로가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검출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고용이 1% 내외 감소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을까요?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업 일자리가 6만 개나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2017년 6월 고용동향. 서비스업의 취업률이 큰 폭으로 감소됐다. ⓒ통계청
서비스업 일자리 축소는 단지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6월부터 내수부진 때문에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6월 ‘고용 동향’을 보면 숙박및음식점업(-3만 8천명, -1.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3만 1천명, -2.8%), 운수업(-2만 8천명, -2.0%)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2017년 9월 ‘고용 동향’을 보면 건설업(42.6시간)의 평균 취업시간은 0.1시간 증가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46.2시간)은 0.9시간 감소했습니다.
수출 호조 등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제조업 분야 등은 증가세였지만, 서비스업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 서비스업 일자리 축소’라는 공식이 무조건 옳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 확대 보도, 정부 지원책은 의도적인 누락’
▲조선일보는 4대 보험 가입을 꺼려해서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PDF
4대 보험의 가입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 사양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런데도 4대 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입니다.
소득 노출이 이유라면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소득을 숨기려는 사업주는 영업 이익이 발생해도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제도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회보험 비용을 90%까지 지원해준다. ⓒ두루누리 사이트 화면 캡처
자영업자가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제도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노동자에게 월 16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금 14,4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으면 1,44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도 매월 64,800원을 지원받아 사업주는 월 7,200원만 내면 됩니다.
<조선일보>의 기사에는 ‘4대 보험의 중요성’과 ‘지원금 제도’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내세워 노동 여건을 최악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언론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도해야 합니다. 언론의 편향적인 최저임금 보도는 의도적인 여론몰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건비를 더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입니다. 지급방식은 매월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신청하기 전에 지원 요건이 됐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정부가 아무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고 해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재료비와 로얄티, 광고비 등의 관련 비용은 도저히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부에게 주는 비용 대신 인건비와 자영업자의 소득만 줄이고 있습니다.
사실 프랜차이즈의 영업이익은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게 계속 하락세를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근본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지금 앓고 있는 병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됐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마무리합니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 그리고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임대료나 제품 가격을 올리기도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을)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을)끼리 싸움을 부추기고 뒤에서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됐을 당시에도 보수 언론과 기업은 경영손실 악화로 실업률이 높아지며, 경제가 무너진다는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던 2007년에도 고용 감소는 크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가계 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늘어났고, 일자리와 매출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기사인지 항상 곱씹어 봐야 합니다. 조중동의 ‘최저임금 인상’ 보도는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작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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