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사장님, 사장님은 JTBC가 얼마나 ‘단독 집착증’에 걸려 있는지 아시나요? JTBC가 단독으로 자료를 입수하고 취재했으니 단독을 붙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JTBC가 열심히 취재해 단독을 붙인 뉴스도 있지만, 타 언론사가 힘들게 취재한 내용을 가로채 ‘단독’을 붙였던 사례도 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가 나왔는데, 웬 단독?’
▲1월 17일 JTBC 뉴스룸은 ‘단독’이라며 이대목동병원의 주사 처방 실태를 보도했다. ⓒJTBC화면 캡처
흔히 시청자들은 단독이라는 의미를 한 언론사가 독점으로 취재해 보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JTBC와 뉴스타파는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단독’을 붙여야 할까요?
‘부모님 한 분 한 분 설득해 취재한 뉴스타파’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는 JTBC 단독 보도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의 직업적인 양심과 윤리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페이스북 화면 캡처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보도에 관한 숨겨진 사실을 설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기자에 따르면 ‘주사제 1병 쓰고 5병 값 계산’ 뉴스는 <뉴스타파> 김성수 기자가 부모님 한 분 한 분을 설득하고 읍소해서 나온 취재였습니다. 부모님들은 다른 언론사에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보도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경래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JTBC 뉴스룸>은 이미 <뉴스타파>가 취재한 뉴스를 가로챈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단독’까지 붙인 셈입니다.
아무리 <뉴스타파>가 먼저 취재를 시작했어도, <JTBC>에서도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단독’을 붙여야만 했을까요?
‘저널리즘을 고민했다는 JTBC의 노룩 취재’
<JTBC 뉴스룸>은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이후 박근혜씨 탄핵을 끌어내는 등 엄청난 일을 해낸 언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자부심까지 느껴도 됩니다. 그러나 <JTBC 뉴스룸>은 취재의 기본을 지키지 않거나 저널리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보도를 종종 내보냈습니다.
▲2017년 JTBC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기획부동산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나 현장 취재를 하지 않은 노룩 취재였다.
<문재인 대선 후보 발언 누락> “그때 그 반란군의, 말하자면 가장 우두머리였는데 제가 그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래 발언) “제가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JTBC 자막)
이외에도 성완종 경향신문 인터뷰 녹취파일을 비정상적으로 얻어 보도하는 등 취재윤리에 맞지 않는 일들이 <JTBC>에서 벌어졌습니다. 물론 손석희 사장님은 사과하고 다시금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도, 영향력 1위 JTBC가 버려야 할 ‘단독 집착증’
▲뉴스타파 김성수, 홍여진 기자가 부모들을 설득해 입수한 사망 신생아 진료비 계산서 ⓒ뉴스타파 화면 캡처
<JTBC>가 ‘단독’을 붙였다가 슬그머니 ‘단독’을 지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뉴스가 <JTBC> 보도 이후 사라지거나 묻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뉴스타파> 김성수, 홍여진 기자는 부모님을 설득해 사망한 신생아들의 진료비 계산서를 입수해 분석하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끈질긴 취재는 <뉴스룸>의 ‘단독’에 외면받았습니다.
<JTBC>를 단순한 언론사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 1위’,’방송뉴스 신뢰도 1위’로 많은 국민이 <JTBC>의 뉴스를 믿고 보기 때문입니다.
손석희 사장님은 언론 지망생이 모두 닮고 싶은 언론인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 손 사장님이 비록 타 언론사이지만 열심히 취재한 기자를 무너뜨리는 ‘단독 집착증’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언론계에 만연한 ‘단독 집착증’은 사라져야 할 언론계 고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JTBC 뉴스룸>에 애정을 품고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님에 대한 신뢰 속에는 언론 개혁에 대한 희망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JTBC>의 ‘단독 집착증’만이라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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