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 서비스 '줌'을 통해 하는 말이 12개국 언어로 실시간 번역되는 날이 온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회사 '줌'은 한국시간 14일 새벽 자사 이벤트 '줌토피아2021'을 갖고 내년 연말까지 30개국 언어로 실시간 자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연말까지 실시간 번역 서비스를 12개국 언어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줌은 영어로 된 번역과 자막 서비스를 올해 가을까지 갖추겠다고 발표해 왔으나, 언어 지원 계획이 추가 확장된 것이다. 줌은 다만 어떤 언어가 12개(실시간 번역) 및 30개(실시간 자막)에 포함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14일 새벽 줌토피아2021 이벤트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에릭 위안 줌 CEO
현재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한국어 자막으로 자동번역해 주는 화상회의 솔루션은 시스코의 웹엑스(Webex)가 존재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스(Teams) 또한 별도의 번역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한국어<->외국어 실시간 통역이 가능하다. 구글 밋(Meet)은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등을 실시간 자막으로 캡쳐해 주는 기능이 있으며, 향후 실시간 번역 서비스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화상회의 솔루션 제공회사들이 번역기능에 경쟁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결국 인공지능 기술경쟁과 직결된다. 줌 역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해 최근 독일의 번역 인공지능 회사 카이츠(Kites)를 인수했다. 에릭 위안 줌 CEO는 이날 줌토피아 이벤트를 통해 "줌은 인공지능(AI) 사용에서 큰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머신러닝을 활용해 플랫폼 전반에 걸쳐 줌 경험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줌은 기업전문가들과 고객들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산업용 원격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제품인 '줌 비디오소통센터'를 새롭게 내놓았다.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원격 제품이니 만큼 몰입도가 높고 체계적인 가상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줌의 설명이다. 줌은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고객관리 센터용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인 '파이브나인'을 지난 7월 인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줌은 지난 7월 콜센터 용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 파이브나인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줌은 또 화상회의 도중 발표자들이 칠판에서 글과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화이트보드' 기능을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화상회의 도중에만 이 화이트보드를 쓸 수 있지만 향후에는 구글독스나 구글프레젠테이션 처럼 화상회의를 하지 않을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이 발표한 가상현실 속 협업공간인 '호라이즌 워크룸' 속에서 줌 화상채팅이 가능하게끔 하는 기능도 발표했다. (이는 페이스북 역시 최근 발표했었다.)
또한 줌은 올해 연말께 줌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앱들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동료의 사서함에 음성메세지를 남기는 기능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줌은 또 이날 줌이 2년 반 전에 출시한 화상전화 하드웨어인 '줌 폰' 사용자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1백만에서 2백만까지 100% 증가하는 데에는 9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줌폰` 하드웨어
에릭 위안 줌 CEO는 "설문조사를 시행하면 모든 국가의 응답자들이 일관되게 '대면'과 '가상'이 혼합된 '하이브리드'를 미래 업무형태로 꼽는다"며 "사람들은 교육, 엔터테인먼트, 금융 서비스, 피트니스, 부동산 및 리테일에 이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이브리드 미래(hybrid future)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가 지나간 뒤에도 원격과 대면이 섞인 일의 형태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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