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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자유를 방역법으로 막는 건 민주국가 아니다"

 

2천여 시민사회종교단체...민주노총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 기자명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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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4 17:13
  •  
  •  수정 2021.09.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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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의 2,040개의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모여 14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과 정부의 진정어린 대화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상 최대 규모의 2,040개의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모여 14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과 정부의 진정어린 대화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2일 새벽 4,000여 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된 가운데 강제연행되어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의 불구속재판을 촉구하는 2,040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진행됐다.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시에도 법원이 근거로 제시했던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경수 위원장의 경우 이미 경찰조사를 다 받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제1노총 위원장이라는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13일 구속적부심청구가 제기됐으며, 15일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한 집회에 대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모조리 금지통고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그로인한 고통이 집중되는 노동자, 농민, 빈민, 자영업자와 소통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위해서라도 양 위원장의 석방과 불구속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명숙 인권운동 '바람' 활동가,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조성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왼쪽부터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명숙 인권운동 '바람' 활동가,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조성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경민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아픔과 고통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고통을 외면하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건 시민들이 갖고 있는 최후의 저항수단을 억압하고 봉쇄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통받는 이들과 차분히 대화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호소를 외면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절대적 폭거"라고 하면서 "(양 위원장이)내일 반드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절대 다수의 서민들이 불평등의 절벽에서 위기의 삶을 연명하고 있는데 국가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각자 알아서 먹고 살라며 내팽개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촛불 역행이 아니라 스스로 탄생의 기초가 되었던 촛불에 잔혹하게 물을 뿌리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양 위원장 불구속 재판촉구 서명에 사상 최대의 2,040개 단체가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10월 총파업의 요구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며, '불평등을 타파하자'는 구호를 민주노총이 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협) 인권센터 소장은 '저들이 입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치리라'는 성경 귀절을 인용해 "정부는 귀를 열고 이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3일 대회의 핵심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실직과 생계위기에 청한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인데, 정부는 민주노총이 제출한 집회신고는 모두 반려하고 위원장에 대한 구속과 수색영장으로 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말할 수 있는 기회,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인 자유이며, 헌법적 자유를 방역법으로 막는 건 민주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인권운동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핑계대지만 참가자 모두 마스크를 썼고 방역조치를 지켰다"며, "도대체 왜 탄압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집회는 증오를 선동하는 내용도 아니었고, 폭력적인 형식도 아니었다. 모든 신고된 집회가 불허된 까닭은 "이재용 석방에서 드러났듯이 재벌을 옹호하는 정부가 노동자의 총파업을 탄압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가 찾아낸 숨은 답이다.

그래서 "인권단체들은 민주노총을 지지한다"고 했다. 

정부당국이 문제삼는 7.3 노동자대회 당시 야구장과 축구장에는 수천명의 관중이 입장하고 수천명이 입장하는 실내 공연도 허용되었으며, 정치인들도 수천에서 수백명이 모인 가운데 대선출마선언과 당내경선 등을 진행했다고 하면서 "모든 문화행사, 경제활동, 선거 막지 않으면서 집회시위만 막는 민주사회는 없다"고 꼬집었다.

조성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연행한 동기와 과정이 굉장히 폭력적이었으며, 노동자 대표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 모두에서 금도를 넘어 대단히 무례했다"고 하면서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민주노총이 결의한 10월 20일 총파업은 미래에 대한 근본적 불안을 안고 있는 청년 학생들에게도 큰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양경수 위원장의 불구속 전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과 정부당국의 진정성있는 소통, 대화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과 정부당국의 진정성있는 소통, 대화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 피해자인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불법으로 낙인찍기보다는 벼랑끝에 놓인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이를 위해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고,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고통이 집중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삶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과 정부 당국이 진정성있는 소통과 대화를 진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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