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제안했다가 14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14일 아침 추미애 대표는 당 회의에서 “제1당 대표로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와대에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청와대가 제안을 받고 1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 예정됐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이 예정되자, 당내는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반발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4시 긴급 의총을, 오후 7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회담 여부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했습니다. 결국 오후 8시 추미애 대표는 회담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100만 촛불에서 추미애로 바꾸다’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14시간 동안 벌어진 해프닝(?)치고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12일 열린 100만 촛불 집회의 열기를 한 방에 날렸다는 점입니다.
▲구글트렌드를 통한 ‘민중총궐기’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심도 변화
‘구글 트렌드’를 통해 관심도를 분석해봤습니다. 11월 11일부터 ‘민중총궐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11월 12일 오후 4시경 ‘민중총궐기’의 관심은 정점을 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11월 12일 집회를 주목했다는 의미입니다.
‘민중총궐기’에 대한 관심은 11월 14일 오전 8시부터 상승하는 ‘추미애’라는 검색어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11월 14일 오후 1시 급상승을 거쳐, 저녁 8시 무렵은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때보다 높아집니다.
구글트렌드를 활용한 관심도 측정뿐만 아니라 네이버 트렌드도 11월 초에 추미애 대표보다 ‘민중총궐기’가 더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11월 12일 ‘박근혜 하야’를 외치며 전국적으로 100만이 넘게 모인 시민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모이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어 버렸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 해프닝’ 때문입니다.
‘심판 대상이 박근혜에서 야당으로 바뀌었다’
▲11월 15일 조선,중앙,동아,경향,한겨레,한국일보 1면 ⓒ신문 캡처
‘아침,저녁 마음 바뀐 제1야당’ (조선일보) ‘제1야당의 무책임’ (중앙일보) ‘양자회담 철회, 혼란 키운 제1야당 대표 (동아일보)
오늘 아침 조중동 신문들의 1면 기사 제목입니다. 다른 신문들과 비교하면 조중동은 추미애 대표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까지 무책임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이런 태도는 두 가지 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첫째는 심판 대상을 박근혜 대통령에서 추미애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게 합니다. 두 번째는 제1야당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정국 주도권을 뺏게 만듭니다.
100만 촛불 집회로 ‘박근혜 하야’ 정국이 이제는 정치권의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정치권을 비난하고 제1야당의 무책임을 논합니다. 다시 촛불집회로 사람들이 모여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심판 대상이 바뀐 셈입니다.
‘박근혜 구속 수사와 ‘하야’가 멀어지다’
▲11월 14일 이정렬 전 판사가 트위터에 올린 글 ⓒ트위터 캡처
이정렬 전 판사는 트위터에 청와대 증거 인멸 지시에 대해 “증거 인멸은 구속 사유”라며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구속이 불가는한 것은 아닐터”라는 글을 올립니다.
11월 14일 JTBC 뉴스룸은 청와대가 ‘최순실 태블릿’이 공개되기 전부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와 언론 대응을 포함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려고 만반의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탄핵’과 현직 대통령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구속 수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의 검찰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민들의 불복종 운동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관심과 비판보다 ‘박근혜 하야’에 무게를 더 둬야 합니다. 추미애 대표는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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