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게이트’가 더욱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태반 주사 등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 주사제를 구입한 것도 모자라 국민들이 온종일 ‘비아**’ 등의 발기부전 치료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퇴진이나 하야를 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박근혜 대통령이 강제 퇴진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① 배신자가 주범을 박근혜라고 지목했다.
▲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최순실, 장시호와 안종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정치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지시했느냐를 밝혀내는 일입니다. 측근들은 자의 또는 강제로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개인적 일탈’은 꼬리만 자르고 실제 배후를 찾지 못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게이트 관련 측근들 사이에서 배신자가 생겼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VIP(박 대통령)’의 세부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탄핵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통령이 지시했느냐는 부분입니다. 안 전 수석은 물론이고 최순실, 장시호, 차은택 등 비선 실세들이 대통령을 배신하면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로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측근이 아닌 박근혜 본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② 검찰과 청와대 친위세력의 방어막이 무너졌다.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재경 민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아무리 배신자가 생겼어도 검찰이 수사에서 누락시키거나 재판에서 이들의 증언을 무시하면 됩니다. 청와대가 정치 공작을 펼쳐 배신자들을 더 나쁜놈으로 만들어 물타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할을 맡고 있는 청와대와 검찰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21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도의적 책임’ 때문이라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현재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을 ‘호위’하지 못할 지경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23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인천지검 검사가 “박 대통령을 강제 수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환우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박근혜 대통령)가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막아줄 수 있는 청와대와 검찰이라는 방어막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통령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친위 세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③ 언론이 등을 돌렸다.
▲중앙일보는 11월 24일 1면에서 국민 78.4%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캡처
그동안 지상파와 보수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아예 청와대 홍보 방송을 자처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소식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면서 지상파에서도 계속 관련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11월 24일 1면에 ‘박근혜 탄핵을 국민의 78.4%가 찬성한다’는 요지의 여론조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KBS는 23일 ‘대통령 전 주치의, 대통령이 태반주사 요구해 거절’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대통령이 효과가 없는 태반 주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불쌍한 박근혜’에서 ‘사상 최고의 악녀 대통령’이라며 등을 돌리고 있는 언론, 이런 상황에서는 그 누구라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④ 탄핵 의결 정족수가 성립됐다.
아무리 배신자가 생기고, 검찰이 조사하고, 언론이 등을 돌렸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탄핵 의결 정족수는 200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21명과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탈당) 등을 합쳐봤자 172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 31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 추진을 결의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찬성 172명과 새누리당 탄핵 찬성 31명을 합치면 탄핵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넘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⑤ 그래도 퇴진하지 않으면 300만 명이 나선다.
▲11월 19일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 ⓒ미디어몽구
CNN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이유 5가지’에서 박정희의 딸로 영애 시절을 겪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청와대에 입성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싸워보지 않고 대통령직을 포기할 리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의 예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쉽게 퇴진하거나 하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요인과 함께 국민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그녀도 퇴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촛불집회는 단순히 서울에서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춘천, 제주도 등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이제 박근혜 퇴진은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그녀가 애를 써도 등을 돌린 민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권이 신속하게 탄핵을 추진하고, 얼마나 많은 시민이 끝까지 거리에서 촛불을 드느냐에 따라 ‘박근혜 퇴진’ 시계는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로 청와대를 떠나느냐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의를 받고 나가느냐는 그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버틴 독재자들의 비참한 최후가 2016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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