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있으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김행 후보자
[지금 바로 진보]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있으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김행 후보자
- 김예은 젠더활동가
- 발행 2023-09-16 08:29:58
김행 후보자의 인식 속에서 임신중지는 최대한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이며 경제적, 사회적 문제 때문에 임신중지를 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해당되지 않는 일이다. 수학 시간에 논리학과 명제를 배울 때를 되짚어 보면, p→q가 참이면 ~q→~p도 참이다. 경제적 문제나 미혼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걱정, 청소년 임신 등 사회적 여건에 따른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넣을 수 없다는 말을 뒤집으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경제적 문제도, 사회적 문제도 없는 경우에만 발현 가능한 것이 된다.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해도 자기결정권일 수 없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말하면 청소년, 미혼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여성은 자기결정권을 발휘할 수 없다는 뜻이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을까? 김 후보자가 생각하는 자기결정권이 발현된 낙태란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것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해도 자기결정권일 수 없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말하면 청소년, 미혼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여성은 자기결정권을 발휘할 수 없다는 뜻이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을까? 김 후보자가 생각하는 자기결정권이 발현된 낙태란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것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김 후보자의 인식은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재 판단에도 배치된다. 헌재는 당시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종결을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며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임신중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 임신한 여성 본인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은 또한 여성이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사회적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라는 의미 또한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원하지 않는데 떠밀려 임신중지에 내몰리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다.
낙태죄 비범죄화는 임신의 지속 여부는 당사자인 여성이 결정할 문제이며, 여성은 임신의 지속 여부를 깊은 고민 끝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리얼미터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낙태죄 폐지 의견이 58%, 유지 의견이 30%로 국민 다수도 낙태죄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식이 2019년 국민 일반의 인식보다 후퇴해 있는 것이다. 심지어 헌재 판결에도 위배된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는 헌법 부정 육군사관학교와 위헌 국방부장관을 거쳐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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